국민의 존경을 받지 않는 탄핵심판은 국민저항으로
공수처, 국회, 헌재의 탄핵 절차 문제점 드러나 / 법률 신문
편집인
기사입력 2025-03-22 [04:05]
헌재의 윤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탄핵을 인용하기 어렵다. 국민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헌문란, 내란수괴를 분명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의 존경을 받지 않는 탄핵심판은 국민저항으로 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국회의 소추절차 문제점
권한없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제기한 국회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종전의 주장을 ‘철회’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입법기관 소추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피소추인 방어권의 제한
이외에도 헌법 규정, 방어권, 절차의 형평성과 적법성, 증거절차의 하자 등으로 인해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의 저항은 제2의 419, 518처럼 들불처럼 일어나게될 것이다.
헌재의 문제점은 윤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지 않은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을 정도이다.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17차 변론을 하였는데 윤대통령은 10차변론으로 마감하였다.
탄핵제도의 취지
탄핵제도의 헌법적 취지는 통치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기속되고 헌법안에서 통치권력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견제이다. 즉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을 위반할 때 대의기능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함으로서 공직자를 파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은 국회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를 선출한 국민의 선거권의 실현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탄핵의 헌법적 의미가 적절히 적용되고, 피소추자에게 탄핵 소추과정과 심판 과정이 사실확정과 절차적인 규율을 통해 당사자가간의 공격과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탄핵제도는 국민과 정치권의 극심한 대립과 분열을 해소하기는 커녕 국가의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함으로서 탄핵심판은 정치적 탄핵이 아니라 사법적 탄핵 혹은 규범적 탄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규정 자체가 추상적이고, 탄핵의 사유가 되는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한정되지 않아 헌재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
헌재, 정치적 사유가 규범적 사유로 전환되면 국민저항권 발생
특히 국민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국회의 줄탄핵에 의한 입법행위, 헌재의 심판의 내용이 사실증거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고, 추상적 목적을 갖는 헌법의 규범적 특성에 의할 때 대통령이나 공직자의 정치적 오판이나 무능력, 정책 결정및 집행상의 과오 등 정치적 정책적 사유가 규범적 사유로 변환되어 탄핵사유가 된다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전광훈목사는 이미 국민저항권을 선포하여 수 십만명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실제 국민저항권이 1987년 627사태처럼 국민저항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지율 50% 넘는 대통령 탄핵하기 어려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시 지지율이 5%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었지만 윤대통령은 지지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적 저항과 공분이 자칫잘못하다가는 내란의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12%, 박근혜 대통령은 5%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어도 탄핵이 기각되었지만 지지율 5%의 박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었다.
현실적으로 50%이상 되는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을 탄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헌재도 부담이 되니 탄핵을 속히 하지 못하고 계속 명분을 삼아 연기하는 것이다. 사실상 탄핵은 물건너 갔다.
결론
탄핵제도의 진정한 헌법적 의미는 통치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기속되고, 헌법규정안에서 실현되고자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탄핵제도를 통해 국민의 신의를 져버린 공직자를 퇴출하고, 대의기관은 국회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통치자들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탄핵은 국회를 통해 건강한 대의기능의 회복과 헌재를 통한 헌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탄핵절차가 진행되면 정치권은 둘로 나뉘게 되고, 국민들까지 이념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분열이 오게 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탄핵 소추를 하는 의회 스스로가 감정이나 정치보다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에 기반하여 탄핵제도의 본질과 의미를 올바로 인식할 때, 의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통치권력의 중대한 견제행위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이다.
대의기관의 권력 남용,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의회
그러나 현재는 의회가 30명씩 줄탄핵을 하여 이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정권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소추의 과정을 적법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통제하고, 소추요건이 맞는지 고민해야 하고, 피소추권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의 행위는 처음부터 속적속결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 나머지, 증거조사의 부실과 방어권 행사의 제한, 의회소추의 문제, 이념적 성향의 문제 등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헌재는 추상적 규정보다는 실질적 증거, 가치관계보다는 사실관계, 정치적 탄핵보다는 사법적 탄핵, 권위보다는 국민의 여론 등으로 심판할 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만 탄핵제도가 국민과 정치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갈수 있지 않을까?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경험을 통하여 국민통합의 길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여론을 반영하여 판결해야 할 것이다. 지지율 12%되는 대통령의 탄핵도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지지율 50% 이상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더욱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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