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적폐 청산' 일환으로 전 정권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했던 점을 상기하면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조치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현우 검사, 박노산 변호사(전 전주지검 검사) 등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탄압'이라는 목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정부 초 2년간 검찰은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인사 100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200여 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 등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적폐 청산 광풍의 주역인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를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수사 검사를 탄핵시켜 시간도 벌고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킨 전례를 모방해 변론 전략을 짠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 후보 모두 형사 사건의 피의자라는 면에서 범죄자 정당 민주당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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