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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고(戒告) - 법률용어로 통지(通知)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行政行爲)이다. 대집행 전에 대집행 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 계고(稽古)
계고(戒告)
법률 용어로 통지(通知)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行政行爲)이다. 대집행 전에 대집행 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계고(稽古)
- 한글 : 계고
- 한자 : 稽古
한자성어 |
稽古 |
[1] |
뜻
옛일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학문을 닦는 것을 일컬음.
연관어
학문(學問)
사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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