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2018년 11월 15일 대표발의한 법이다. 발의자로 정유섭, 경대수, 김성찬, 정갑윤, 이현재, 이명수, 윤종필, 신상진, 강길부의원이 있다.

의안번호 16618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15일
발의자 성일종, 정유섭, 경대수, 김성찬, 정갑윤, 이현재, 이명수, 윤종필, 신상진, 강길부

전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의 경우 보훈병원 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의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 진료 등에 대한 혜택을 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훈병원 진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7조제11항 신설).

본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