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2018년 11월 15일 대표발의한 법이다. 발의자로 정유섭, 경대수, 김성찬, 정갑윤, 이현재, 이명수, 윤종필, 신상진, 강길부의원이 있다.
의안번호 | 16618 |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15일 |
발의자 | 성일종, 정유섭, 경대수, 김성찬, 정갑윤, 이현재, 이명수, 윤종필, 신상진, 강길부 |
전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의 경우 보훈병원 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의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 진료 등에 대한 혜택을 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훈병원 진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되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7조제11항 신설).
본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