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정부 휘장.png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
설립일
전신
상급기관
산하기관
예산
세입: 29조 2041억 8800만 원[1]
세출: 34조 9505억 3900만 원[2]
직원
631명[3]
웹사이트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40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조직

장관 산하 하부조직
  • 대변인[나급]
    • 홍보기획팀
    • 디지털소통팀
  • 정책보좌관
  • 감사관[나급]
    • 감사담당관
    • 고객지원팀
차관 산하 하부조직
  •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가급]
    • 정책기획관[나급]
      • 기획재정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비상안전담당관
      • 정보화기획팀
    • 국제협력관[나급]
      • 국제협력담당관
      • 외국인력담당관
      • 개발협력지원팀
  • 고용정책실[가급]
    • 노동시장정책관[나급]
      • 고용정책총괄과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일자리정책평가과
    • 고용서비스정책관[나급]
      • 고용서비스정책과
      •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자산운용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고용지원정책관[나급]
      • 고용서비스기반과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미래고용분석과
      • 노동시장조사과
  • 노동정책실[가급]
    • 노사협력정책관[나급]
      • 노사협력정책과
      • 노사관계법제과
      • 노사관계지원과
    • 근로기준정책관[나급]
      • 근로기준정책과
      • 퇴직연금복지과
      • 고용차별개선과
    • 근로감독정책단[나급]
      • 근로감독기획과
      • 임금근로시간과
    • 공공노사정책관[나급]
      • 공무원노사관계과
      • 공공기관노사관계과
  • 산업안전보건본부[가급]
    • 산업안전보건정책관[나급]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안전기준과
      • 산업보건기준과
      • 직업건강증진팀
    • 산재예방감독정책관[나급]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산재예방지원과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화학사고예방과
    • 통합고용정책국[나급]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장애인고용과
      • 여성고용정책과
      • 사회적기업과
    • 청년고용정책관[나급]
      • 청년고용기획과
      • 청년취업지원과
      • 공정채용기반과
    • 직업능력정책국[나급]
      • 직업능력정책과
      • 직업능력평가과
      • 인적자원개발과
      • 기업훈련지원과
  •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단
    •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 노동현안추진단
    • 노동현안추진반
  • 공무직기획단
    • 기획총괄과
    • 지원기반과


소속 기관

소속기관 및 위원회
지방고용노동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역대 장관


참조

  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2023-01-01에 확인함.
  2.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2023-01-01에 확인함.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의2 및 별표 5 및 별표 6제1호·제3호·제5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