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란 국가나 지방 교육 당국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 관리되는 학교 교육을 뜻한다. 근세 유럽이 국민국가로 향하면서 국민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통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생겨난 제도다.

한국의 공교육

한국은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육까지를 모두 공교육에 포함한다. 한국의 사립 중고등학교는 교육 당국의 지휘, 통제에 따라 공립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수업료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 말고는 공립학교와 같다. 반면에 사교육이란 공교육기관인 학교 이외의 학원이나 과외 등을 말한다.

교육부령으로 각 지방 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만 6세가 되어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시기에서부터 공교육 입문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때부터 중3까지 국공립 및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9년간 의무적인 공교육을 거치게 된다.

공교육의 목적은 사회상활에 이바지하고 학습사명을 통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까지가 공교육 의무지침 세대다.

세계의 공교육

독일

고타 교육령을 원형으로 하여, 1763년에 프로이센프리드리히 대왕은 일반 지방학사통칙(地方學事通則)을 정했고, 이어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는 1794년에 일반지방법을 공포하여 종래 교회의 감독하에 있었던 학교를 국가의 감독하에 두어, 세계에서 최초로 공교육제도를 수립했다.

계몽적 전제국가체제 아래에서 생긴 공교육은 국민을 그 신분에서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민중교육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그 후 프랑스 혁명의 영향, 산업혁명의 진전, 독일제국의 통일 등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차차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사상과 대립·교착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세기를 통해서 그 기본적 성격을 바꾸지 않은 채로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의 학교 보급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하여 생긴 학교체계는 현저한 복선형(複線型)이었다.[1]

영국

18세기까지는 교육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여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함과 동시에 19세기초부터 공교육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1832년의 선거법 개정에 의하여 자유주의의 노력이 증대되어 이듬해부터 민중교육에 국고보조금이 지출되게 되었다. 이는 민중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던 종교단체에 교부되었는데, 민중교육이 보급되면서 보조금도 차차 증대되게 되어, 1856년부터 '결과에 따른 지불'의 원칙을 정하여 국가의 교육감독권을 강화하였다. 다시 1870년의 교육법에서 종래의 종교단체에 의한 교육 이외에 공립학교를 설치하였고, 1876년에 의무교육제도를 정하였으며, 1880년에는 다시 이를 강화하였다. 또한 1902년의 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육 당국을 설치하여, 공립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독권을 갖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교육제도는 초등교육 단계에 있어서는 거의 완성되었다.[2]

프랑스

프랑스 혁명기에 콩도르세(Condorcet) 등에 의한 국민교육제도안이 제출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1860년에 나폴레옹의 제국대학령에 의해서 비로소 국가적인 교육제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도계급의 교육이 중시되었고, 민중교육은 종교단체의 손에 위임되어 있었다. 그 후 차차 시민계급의 세력이 증대함에 따라서 7월 혁명 후 1833년에 기조(F. P. G. Guizot)에 의해 초등교육법이 정해져 공립소학교의 설치가 추진되었다. 제3공화정에 이르러 1881년에 페리(J. Fery) 문상(文相)은 소학교의 완전 무상제를, 다음해에는 6세에서 12세까지의 의무교육을 정하고, 또한 공립학교로부터 종교 교육을 제외하기로 하여 공교육제도를 완성했다.[3]

미국

1830년경부터 산업발달이 현저해지고, 도시화가 진전되어 노동 계급이 출현하였고, 선거권이 확대되었는데, 동시에 민주적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식의 일반적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만(Horace Mann)의 노력에 의해서 공교육운동이 진전되어, 1852년에 이르러 의무교육법이 성립되었다. 그 후 1890년까지에 남부 주들을 제외한 28개주에 의무교육제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의무교육제도가 실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70년 이후이며, 1873년에 의무 취학이 강화되었고, 1889년에 16세 이하의 소년 노동이 제한되게 됨으로써 의무교육이 완전히 시행되게 되었다.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19세기 초기부터 공립학교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1821년 보스턴에 최초의 공립고등학교가 설립되었는데, 1874년에 미시간주 카라마즈 시의 재판에 의해서 중등교육에 대한 공적 비용의 지출이 인정된 이후로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종래 중등교육의 주요한 기관이었던 아카데미와 그 지위를 교체하게 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자 고등학교 입학자도 급속히 증가하여 단선형 학교체계가 형성되게 되었다.[4]

한국의 공교육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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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교육제도의 이론 - 독일의 공교육제도, 《글로벌 세계 대백과》 참조
  2. 교육제도의 이론 - 영국의 공교육제도, 《글로벌 세계 대백과》 참조
  3. 교육제도의 이론 - 프랑스의 공교육제도, 《글로벌 세계 대백과》 참조
  4. 교육제도의 이론 - 미국의 공교육제도, 《글로벌 세계 대백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