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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示地價

개요

공시지가는 대한민국의 건설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 감정을 해 공시하는 제도이다.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한 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원/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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