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약칭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 생긴 불법부당한 정체불명의 수사단체다.
3개 수사 단체로 구성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약칭 국수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
- 국방부 조사본부 약칭 국조본
나무위키 합법적인 단체로 서술
나무위키 개요에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 국수본의 군사적 전문성을 효율성을 발휘해 혼선과과 비효율을 없애기 외해서 조직된 합법적인 수사협의체로 서술하고 있다.
공조본은 불법 단체
검찰(공수처) + 경찰(국수본) + 군(국수본)이 같이 공조로 수사를 하는 기구라는 데 법조문 어디에도 이런 기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계엄 시에는 합수본부 라는 게 꾸려지고 그 중을 방첩사령관이 맡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계엄법에 명시된 거지만, 공조본은 그딴 거 없다. 법에도 없는 걸 멋대로 만든 불법부당한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도 당연한 말이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수사, 예산집행 등등도 다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대통령 대리 변호사는 공조본의 출석요구에 "현직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려면 신변과 안전에 대한 대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명색이 대통령인데 적어도 소환하려면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오히려 야당의 내란죄 선동 주장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1]
지금까지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잘 보이려는 듯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경쟁하듯이 중복 소환을 해 오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서로가 수사권이 있다고 다투는 형국이라서 사법체계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법률대리인은 설명하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공조수사본부은 '불법 기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영장 회피 내지는 편법 도모를 위해 공조본을 구성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수괴죄 명시
공수처는 20월 31일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내란수괴'가 죄목으로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내란죄라는 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폭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 당초 성립될 수 없다.
순위에 대해서 대통령 법률 대리인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하였다.
각주
- ↑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것은 이야기 하지 않고 대통령의 출석요구 거부라는 타이틀로 보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