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군부의 조작극이 아닌가 의심을 받았던 이 사건은 의외로 단순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고교 중퇴자로서 음식점에서 일하는 장계범(당시 21세)과 중학교를 중퇴하고 운전기사로 일하던 정향규(당시 32세)였다.

기록

장계범․정향규 공판조서(1980년 9월 8일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법정)

- 피고인들은 학력, 경력, 종교, 재산 및 기타 인적 사항 등을 수사 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나요.

 『예,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 전에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장계범 :『없습니다』
정향규 :『1968년 6월경 제6관구 보통 군법회의에서 군무 이탈죄로 징역 6월에서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광주사태에 가담한 사실이 있나요.

『예』

- (장계범에게)피고인은 1980년 5월 24일 09시경 전남 도청에서 신만식과 이철승, 김순희 등과 같이 도청 내에 있는 폭도들이 첩자인가 신원을 파악해 보자고 결의한 사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 소위「정보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피고인이 정보부장이 되고 정향규를 이 조직에 가담시키고 상호 무전기를 사용해 계엄군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은 도청 내 2층에서, 정향규는 1층에서「사자」와「뱀」이라는 암호를 사용해 서로 교신을 했나요.

『예』

- 피고인은 도청 내에서 정보부 활동을 하다 다른 폭도들로부터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피고인이 도청을 빠져 나오려고 정향규에게『독침을 맞았다, 빨아 달라』고 해서 정향규가 피고인의 독침 맞았다는 곳을 빨아 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을 말하면 저희가 계엄군 첩자라고 하기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청을 빠져 나오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피고인들이 도청 안에서 정보부 활동을 하며 계엄군과 대치하는 등 각종 관공서 파괴, 방화, 차량 탈취, 무기고 습격․탈취 등의 극렬행위로 인해 광주 시내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치안 부재 상태가 되어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지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정보부란 기구를 만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피고인이 정보부장이 되었지요.

『예』

- (정향규에게) 피고인은 1968년 6월경 제6관구 보통 군법회의에서 군무 이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 금년 5월 24일 09시경 전남 도청 내에서 장계범, 신만식, 이철승, 김순희 등이 조직한 폭도들의 정보부 조직에 피고인도 가담했나요.

『예, 5월 24일 21시 30분경 장계범의 권유에 따라 정보부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 정보부 조직에 가담해 도청 폭도 신원파악과 계엄군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계범과 같이 무전기를 사용해「사자」와「뱀」이라는 암호를 사용해 상호 연락을 하며 폭도들이 점거하고 있는 도청에서 일을 했지요.

『계엄군 동태를 파악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 당시 정보부원으로 활동하다가 장계범과 같이 폭도들로부터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았나요.

『예』

- 그래서 도청을 빠져 나오려고 장계범이 독침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폭도들이 보는 앞에서 장계범의 등을 빨아주는 척 하다가 실신한 척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 피고인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계엄군과 대치하는 등 공공 관서를 파괴 또는 방화해 교통도 마비되고 치안 부재 상태가 된 것을 알고 있었나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이 피고인들에게)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나요.

 장계범 :『광주 삼육고등학교 2년 중퇴했습니다』
 정향규 :『영산포 중학 1년 중퇴했습니다』

- 피고인들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장계범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규 :『운전수입니다』

- (장계범에게) 피고인이 도청에서 무전기를 사용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 무전기 조작은 할 줄 아는가요.

『예,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 자수했나요.

『예, 자수했읍니다』

-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가요.

『예, 잘못했습니다』

- (정향규에게) 피고인은 왜 가담했나요.

『5월 23일 오후에 술집에서 술먹다가 지프 탄 사람들에게 붙잡혀 도청으로 들어가게 되어 가담했습니다』

- 무전기 사용하는 것을 언제 배웠나요.

『군대에서 무전차를 끌 때 배웠습니다』

- 자수했나요.

『예, 자수했읍니다』

- 잘못을 뉘우치는가요.

『예, 잘못했습니다』

- (법무사 재판장에게 고하고 피고인들에게) 검찰관 신문시 사실대로 대답했나요.

『예,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하는가요.

『예, 시인합니다』

- 피고인들은 무전기를 가지고 계엄군 동태를 파악했나요.

『꼭 계엄군 동태를 파악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 피고인들은 도청에서 활동한 결과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피고인들의 신문을 마치겠다고 하다)

- (재판장이 장계범에게)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형사재판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피의자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등은 합수단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같은가요.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 5․18 광주사태에 가담하여 한 일은 무엇인가요.

『1980년 5월 24일 09시경 전남도청 2층 식당에서 신만식, 이철승, 김순희 등과 도청 내 폭도 간부들의 신원을 파악하자고 결의하여 제가 소위 그 주임자가 되기로 하고, 신만식, 이철승 등은 저의 신변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김순희는 제가 시키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후 같은 날 21시 30분경 도청 1층 상황실에서 정향규를 만나 그에게 제가 조직한「정보부」의 성격을 이야기한 후 함께 일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정향규가 무전기를 다룰 줄 안다고 하여 그와 무전기로 계엄군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향규는 도청 밖 시내 여관에 가서 있고, 저는 도청내에서 교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출입중이 없는 관계로 도청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도청 내에서 상호「사자」와「뱀」이라는 암호를 정해 교신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 피의자가 소위 정보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도청 폭도들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청 내에 들어가 보니, 간부들 중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신원을 조사한 후 경찰과 보안대 첩보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입니다』

- 도청에서 있었던「독침사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제가 도청 내에서 소위「정보부」를 조직해 활동하려 하자 제가 계엄군의 첩자라는 소문이 돌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 1980년 5월25일 07시 30분경 도청 1층 복도에서 김용균 소유의 볼펜 1개를 주워보니 속에 바늘이 꽂혀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기화로 도청 밖으로 빠져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향규에게 독침을 맞았다고 하면서 빨아달라고 했습니다. 정향규도 저와 같이 행동하다 계엄군 첩자로 의심을 받고 있어 제가 독침 맞았다는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 등을 빨다가 일부러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정향규 둘이서 병원으로 간다고 도청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 피의자가 독침을 맞았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란 말인가요.

『예,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 피의자가 도청 내에서 활동할 당시 도청 및 광주 일원의 상황은 어떠했는가요.

『1980년 5월 중순경부터 대학생들의 데모가 점차 심해져 광주 시내가 어수선하던 중 5․18계엄이 확대되면서 학생들과 계엄군의 유혈충돌이 일어나 일부 폭도들까지 가세해 각종 관공서 파괴, 차량탈취, 무기고 습격․탈취 등의 극렬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수천 명의 데모대가「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 물러가라」「김대중 석방하라」는 등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서 차량 시위를 했으며 전남도청을 폭도들이 점거하여 본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 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그에 가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데모에 가담하므로 저도 한번 도청 내에 들어가 보았다가 우쭐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 피의자는 독침맞았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것인가요.

『당시 옆에 있던 신만식, 정향규 등 여러 사람에게 했습니다』

- 피의자는 자수했나요.

『1980년 5월 26일 09시경 전남 합수단에 자수했습니다』

- 현재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고 시위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유언비어 날조 유포가 처벌됨을 아는가요.

『알고 있습니다』

- 더 이상 할 말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가요.

『없습니다』

-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같이 보기

광주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