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년 11월 13일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의안번호 16524
발의연월일 2918년 11월 13일
발의자 김상훈, 문진국, 김승희, 추경호, 홍문표, 심재철, 민경욱, 윤영석, 이종배, 이완영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전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5항 단서 중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담보 등) ① ∼ ④ (생 략)⑤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제56조(담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⑤ -------------------------------------------------------------------------------------------------------------------------------------------------------------------------------------. ---------------------------------------------------------------------------------------------------------------------그 밖의---------------------------.⑥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