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1월 9일 발의된 개정법률안으로 이은재의원이 임이자, 윤한홍, 곽대훈, 박성중, 이철규, 이종배, 이진복, 이채익, 김성원, 이양수, 정유섭, 곽상도, 한선교(14인)과 함께 발의한 법률안이다.

의안번호 16464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9일
발의자 이은재, 임이자, 윤한홍, 곽대훈, 박성중, 이철규, 이종배, 이진복, 이채익, 김성원, 이양수, 정유섭, 곽상도, 한선교

전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기능 및 직원의 금지 사항과 그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권교체기마다 국가정보원 직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 직무와 정보활동의 원칙을 세분․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정치관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국가정보원 정보활동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하는 정보의 범위를 외교․국방․경제․통일 및 대북(對北)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련된 해외정보,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등에 관한 보안정보 등으로 하며 합법적인 출처에 근거한 정보만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구체화․명확화함(안 제3조).

나. 국정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정치활동, 여론조성, 정책결정 및 언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직무수행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과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법집행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감찰관을 두어 국가정보원의 예산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감찰하도록 하며 감찰관의 임용 자격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예산의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를 포함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국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소명의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함(안 제25조).

사. 정치관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정치적 사찰 행위 및 정치적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또는 사실의 유포 행위를 추가함(안 제28조).

아.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군사법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불법 감청과 불법위치추적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함(안 제29조 및 제35조).

자. 정치관여죄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향함(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활동법안」(의안번호 제164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 및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② 대통령은 국정원의 직무, 조직 및 예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직무․조직 및 권한

제3조(직무의 범위)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보의 수집 및 작성․배포
   가. 외교․국방․경제․통일 및 대북(對北)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나.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다.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련된 해외정보
   라.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등에 관한 보안정보
 2. 보안업무의 수행
   가. 국가보안제도․방책의 수립 및 개발
   나. 국가안보 및 국익에 관련된 인원의 보호 및 신원조사
   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부에 대한 보안 
   라.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마. 국익에 관련된 과학, 산업기술의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3. 범죄에 대한 수사
   가.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나.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다.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나. 국정원을 퇴직한 자로서 이 법 제3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6. 해외 및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특수활동 
 7. 「국가정보활동법」에 규정된 국가정보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운영사무 
 ② 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직무수행의 원칙)

 ① 국정원은 제3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정원은 정치활동, 여론조성, 정책결정 및 언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정보의 제공)

 ① 국정원은 생산한 정보를 대통령과 관계 중앙부처의 장에게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객관적이며 합법적인 출처에 근거하고 정치적인 고려가 배제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법집행활동의 지원)

 ①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과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법집행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안업무 수행 중에 입수된 범죄관련 정보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가 아니면 즉시 수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장비․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직 및 정원)

 ① 국정원의 조직 및 정원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③ 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9조(조직 등의 비공개)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국정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국가안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차장․기획조정실장)

 ① 국정원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는 2명 이상의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을 두며 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의 분석과 생산의 감독,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의 대행
 2. 정보의 수집, 특수활동과 범죄의 수사 
 3. 영상․신호정보 등 과학정보 수집 및 기술개발
 4. 국정원의 조직․인사․예산 및 기획과 관련된 사항의 관리
 ② 차장․기획조정실장은 국가안전보장과 정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당한 경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12조(감찰관)

 ① 국정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 검사, 감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원장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국정원에 감찰관을 둔다. 
 ② 감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추천과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찰관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회계․감사․법률․수사 분야 및 국민의 권리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감찰관의 자격과 임기,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겸직금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감찰관은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4조(직원의 인사) 원장ㆍ차장․기획조정실장 및 감찰관 외의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신분보장) 국정원의 직원은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6조(파견직원)

 ① 원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파견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을 전보 발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파견직원은 파견기간 중 원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④ 파견직원의 정원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제17조(사법경찰권)

 ①국정원 직원으로서 원장이 지명한 자는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을 포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피의자의 접견, 교통, 수진(受診)] 및 제209조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2. 「군사법원법」 제63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등) 및 제232조의6에 따라 수사에 준용되는 제127조(구속의 통지), 제12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등) 및 제130조(변호인의 의뢰) 

제18조(피의자 등의 권리보호) 국정원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변호인의 피의자의 접견․교통․수진․구속의 통지, 변호인 아닌 자의 피의자의 접견․수진, 변호인의 의뢰에 관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 등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4조 및 제91조와 「군사법원법」 제63조 및 제129조에 각각 규정된 자와의 접견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무기를 휴대․사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사용에 있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원 직원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특수활동 등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소 운영) ① 원장은 정보업무의 과학화와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국회의 감독

제2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의 세입, 세출예산의 요구는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하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포함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국정원은 예산이 성립되면 「국가재정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한다.

제23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을 상호이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예산을 변경․조정을 한 때에는 변경․조정을 한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조정한 예산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이월의 경우에도 같다. 

제24조(회계보고와 사업보고)

 ① 원장은 예산집행 현황 등 회계에 관한 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를 분기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 정보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국회에서의 증언 등)

 ①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심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 자료의 제출․보고 또는 증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보고 또는 증언을 국가기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로써 대통령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④ 원장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보고 또는 증언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국가기밀”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비밀로 분류된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출처 등의 보호)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보고 또는 증언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될 수 없음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려 정보의 출처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1. 정보출처 및 협조자, 특수활동 등의 내용이 확인되거나 유출될 수 없는 정보
 2. 국정원이 고유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또는 추진될 예정인 특정의 특수활동에 관한 정보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4. 대통령이 공개할 수 없다고 소명하는 정보

제27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① 감찰관은 매년 그 책임 하에 국정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찰관에게 조사를 의뢰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8조(정치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감찰관 및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정치개입․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정당․정치인 및 언론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 행위
 3.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4.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부정책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 조성 또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5.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6.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 대책에 관여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8. 소속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7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불법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감찰관 및 그 밖의 직원은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직권남용의 금지) 국정원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직무이탈 금지) 국정원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①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원보조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보상)

 ① 국정원 직원으로서 간첩 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 특수활동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의 보호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34조(정치관여죄)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사람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과 정치관여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하거나 한 사람은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제35조(불법감청죄) 제29조를 위반하여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6조(직권남용죄)

 ① 제30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8조를 위반하여 피의자, 변호인 또는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7조(직무이탈죄)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조(비밀누설죄)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9조(위증․증언거부죄)

 ①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감찰관 또는 국정원 직원(퇴직한 직원을 포함한다)이 선서를 하였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원장․차장․기획조정실장․감찰관 또는 국정원 직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검증을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40조(감찰관에 대한 형의 가중) 감찰관이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