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개요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소관 사무

  •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연혁

  • 1972년 06월 09일: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민원상담실 설치.
  • 1980년 11월 14일: 정부합동민원실로 개편.
  • 1994년 04월 08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1996년 12월 31일: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관.
  • 2002년 01월 25일: 대통령 소속으로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 2005년 07월 21일: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
  • 2008년 02월 29일: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여담


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