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재판에 대한 청문회 증언

김대중은 1988년 11월 18일 국회 광주 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은 1980년 김대중의 행적과 한민통 활동을 추궁했다.


박희태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물리적인 힘으로써 서로 대항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다른 방도는 없었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김대중  :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실무자를 제가 한 번 만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안 만나 주어요. 사람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 주어요. 나는 그분하고 얘기해서 제 충정을 다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제가 2월 중순쯤으로 생각되는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충북 옥천 출신 이용희 의원이 옥천서 올라왔어요. 와 가지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한다, 그래 잘 됐다고 나도 한 번 만나고 싶은데 잘되었다 그래서 내자 호텔 뒤에 거기에 그분들이 쓰는 말로 안가 무슨 집이 있대요. 그래서 골목길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전두환 사령관은 안 나오고 권정달씨하고 이학봉씨 두 분이 나와 있어요. 당시 한 분은 정보처장이고 한 분은 대공처장이라고 그러대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전 사령관 기다리니까 그분이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래 제가 좀 속으로는 불유쾌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갔는데 뭐 일어설 필요도 없고 해서 앉았더니 여러 가지 시국 얘기를 하다가 이학봉씨가 종이를 한 장 끄집어내서 이렇게 내놓는데 서약서라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서 내놓아요. 그래 보니까 시국의 안정에 협력을 하고 무슨 소란 일으킨 그 사회불안을 일으키는데 해외에 안 나간다, 이런 것으로 해서 서약한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면 사면복권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대요. 그래서 이 종이를 도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그 앞에 좋은 말이 있었어요. 같이 협력해서 정국안정하고 뭐 하자, 이런 좋은 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래 정말로 당신들이 나하고 이렇게 나라 일을 같이 하자면 이런 것 내가 쓰고 싶다고 해도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이런 것이나 쓰고 하겠냐고…, 나는 사면복권 안 되어도 좋으니까 이런 것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나온 일이 있어요.    
박희태 위원 : 그것이 그러니까 증인께서 사면복권 되시기 전인 80년 2월이지요?
김대중  :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 그러면 사면복권이 돼 가지고 완전히 정치적인 자유를 회복하신 뒤에 군부와 대화의 노력을 하신 적이 계십니까? 
김대중  : 했지요. 예, 했습니다.
박희태 위원 : 몇 번쯤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김대중  : 여러 선을 통해서 했어요. 국방위원을 통해서도 부탁을 하고요. 국회의원 통해서도 부탁을 하고 또 다른 예비역 장군 통해서도 부탁을 하고 여러 사람 통해서 했어요..
박희태 위원 : 그런데 한 번 만나 보셨습니까? 
김대중  : 한 번도 안 만나 주었어요.
박희태 위원 : 왜 못 만나셨습니까? 
김대중  : 그분들이 저를 싫어하니까 못 만났지요.
박희태 위원 : 왜 싫어했을까요? 
김대중  : 그것은 잘 모르지요.
박희태 위원 : 증인 혼자 힘으로 안 되시면 증인은 그 때 야적 입장에서 있었으니까 그 때 여당의 입장에 있던 김종필 총재라든지 이런 분하고 어떻게 합심해서 대화를 해 보시려고 하는 것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김대중  : 그 때 정치상황은요,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재야권에서 있어 가지고 재야분들하고 많이 어울려져 있었고 유신치하의 정치에 참가했던 분은 또 그대로 그 쪽에 어울려서 김종필 총재는 그 때 신민당하고 상대로 해서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저하고 대화를 할 그런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박희태 위원 : 국가가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있고 민주회복이 되느냐 또 다시 군사통치의 연장이 되느냐 하는 이런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지도자로서는 제 생각에는 만난을 무릅쓰고 정말 모든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합심협력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대중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박찬종 의원 질의에도 나왔지만 5월에 들어서면은 각계 지도자 회의를 제가 계속 제창을 했던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 5월 달은 좀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김대중  : 예, 결과적으로 보면 늦었지요.
박희태 위원 : 그러면 김종필 씨와는 당시에 전혀 만나신 적도 없습니까?
김대중  : 어디에서 그저 잠깐잠깐 지나는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
박희태 위원 : 아니 어떠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만난 일은 없고…
김대중  : 예, 만난 일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 예, 아까 오전 신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민당에서는 증인께서 입당을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정말 아쉬운 장면입니다. 만일 그때 신민당에 들어가셔 가지고 김영삼 총재와 합심해서 군부를 설득하고 정치적인 비중있는 두 분이 정말 그 높은 식견을 가지고 군부세력을 잘 타일렀다면 군부는 정치 전면에 나서는 일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김대중  : 그런데 그것은 제가, 같이 합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말은 동의하나 그렇게 하면 군부가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 군부가요, 그 후로 자꾸 선전한 대로 두 김씨가 합치지 않았으니까 그랬다 하면 자기들이 개입했다 하면 그러면 두 김씨 제거하고 다른 분 내세워서 민간인들 시키면 됐지 왜 전두환 씨가 꼭 대통령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구실입니다.
박희태 위원 : 저는 두 김씨뿐만 아니라 세 김씨가 지난 작년 대통령 선거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세 분 김씨께서 단합하지 못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당시에도 이…… 가정입니다마는 세 김씨가 정말 단합을 해 가지고 자기의 이해를 떠나서 또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말 구국대도의 입장에서 민족을 위해서 합쳐서 의연히 군부세력과 대처를 했더라면 제 생각에는 감히 군이 정치일선에 나서는 이러한 불행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대중  :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박 위원이 여당의 몸에 있으면서도 그런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박희태 위원 : 아까 증인께서는 신민당에 입당하지 않은 이유가 신민당과는 시국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말하자면 신민당 김영삼 총재께서는 민주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 때문에 신민당에 입당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대중  : 뭐 김영삼 총재라고 지적하지는 않았는데요. 
박희태 위원 : 아니 신민당에 안 들어가신 이유가 신민당의 입장하고 증인의 시국관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대중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박희태 위원 :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혹시 그 때 신민당에 입당 안 하신 이유가 더 큰 목적을 달성하는데 신민당에 들어가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김대중  : 뭐 저… 그 당시 제가 국민한테 성명한 것이 신문에 나 있는데 또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었는데 저는 그 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밥상이 차려져야 숟가락 싸움을 하지 밥상도 안 차려졌는데 숟가락 싸움 할 수 없다, 지금 민주화가 될 가망이 확실치 않고 거의 위태로운데 대통령부터 하겠다면 뭐하느냐, 그러니 신민당은 정치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는 시국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여하튼 우리는 우리대로 민주화 촉진 국민대회를 추진해서 그래 가지고 민주화를 해 놓고 그렇게 되면 가을쯤 되겠는데 그 때 신민당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이 아니라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박희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몸 바치신 것은 저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열해서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까? 단합해서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까?
김대중  : 그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당시 만일 군부가 개입하지 않고 공정하게 3김씨가 경쟁해서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대통령 됐다면 그것 나쁠 것 없지 않아요? 그 세 사람 각기 지지자가 있으니까 또 대통령 후보 셋 나온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군부가 명분없이 정치욕에 사로 잡혀 가지고 정치에 개입한 것이 나쁜 것이지 정치인들이 국민이 지지하면 대통령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박희태 위원 : 이 문제는 아무리 물어도 참 너무나 안타깝고 제 마음이 쓰라린 장면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은 그만치 해 놓고 증인께서는 아까 5월 20일 국민대회 그 때 이제… 계엄을 해제하라, 정치일정을 밝히라 하는 이러한 국민대회를 22일로 연기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증인께서…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22일로 날짜를 증인께서 손수 연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김대중  : 그것이 잘… 아까 내가 그렇게 말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저는 20일로 했다가 22일로 연기했는지 그 기억은 자세히 없는데요. 그런데 아마 22일로 그 때 문익환 목사 기타 몇 분이 와서 그 문안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 20일이 촉박하다 해서 22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박희태 위원 : 날짜는 지금 자세히 어떻게….
김대중  : 예, 기억이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 그 때 증인이 자필로서 분명히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22일로 연기했다….
김대중  :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박희태 위원 : 그런데 그 연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대중  : 아마 날짜가 촉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20일 국회가 열리니까 혹은 20일 국회 결과 보고 하자 그래서 했는지도 모르지요.  
박희태 위원 : 증인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5월 20일이면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난다, 군부는 더 이상 집권할 기회를 상실한다, 계엄령도 해제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5월 20일이 지난 5월 22일 국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김대중  : 20일 개회하더라도 20일은 개원식하고 21일부터 토의하니까 며칠 걸릴 것 아닙니까, 계엄령 해제까지. 
박희태 위원 : 혹시 20일 개회하더라도 20일은 개원식하고 21일부터 토의하니까 며칠 걸릴 것이 끝나는 것을 예견하고 22일부터 바로 행동을 하시려는 그런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김대중  : 그런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물으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 당시 군부의 거대한 세력 앞에서 맨주먹 가지고 그것에 도전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바라는 것은 선거만을 바랬지 다른 것 바란 게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 지난 그 비극적인 80년대를 되돌아 볼 때 증인께서는 정말로 당시에 증인이 전개하신 민주화 투쟁방법 또 그러시고 세 김씨가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이 문제 이것이 유사한 상황을 앞으로 또 맞는다면은 여기서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동환 위원장 : 죄송하지만은 5․18 광주 민주주의에 관련… 민주사상에 관련된 질문을 해 주세요. 
김대중  : 제가 그것은 관련이 없지만 물으시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그 당시 5․17 사태는 군인들의 정권야욕에서 나온 것이지 3김씨의 책임이 제 1차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3김씨는요, 그 당시 민주화를 해야겠다,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겠다, 모든 것을 선거를 통해서 해결해야겠다, 이런 점에 있어서 완전히 단합되어 있었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갔습니다.
박희태 위원 : 목적은 같았는데 투쟁의 방법이 달랐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대중  : 그것은 어떤 분은 정당에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재야에서 싸우고 그랬지요. 
박희태 위원 : 감사합니다.
장석화 위원 : 80년 7월 4일에 계엄사가 발표한 김대중 내란 사건의 전모와 내용은 대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재판과정에서 주장했지요?
김대중  : 그렇습니다.
장석화 위원 : 증인은 5월 17일에 무장군인에게 연행된 뒤에 80일 이상이 지난 8월 9일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희호 여사의 방문을 받았지요? 
김대중  : 그렇습니다.
장석화 위원 : 이희호 여사가 그 때서야 처음으로 면회를 하게 된 것은 계엄당국의 강제적인 출입 통제 때문이었지요?
김대중  : 그 때에도 그랬고요, 집의 사람은 그 후로 1년 동안 연금당해 있었습니다. 면회 갈 때만 그 사람들이 차 타고 동승해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장석화 위원 : 증인은 그 때 부인에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모두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다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되풀이 말했지요?
김대중  : 예, 그랬습니다.
장석화 위원 : 증인은 그 때 부인에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모두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다른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되풀이 말했지요?
김대중  : 예, 그랬습니다.
장석화 위원 : 그 말은 증인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진술한 소위 내란음모 사건은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을 뜻하는 말이지요?
김대중  : 다른 분들이 그렇게 고문당해 가지고 자백해 놓은 것 보니까 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서 그렇게 말했지요. 
장석화 위원 :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처음 진술을 부인하지 않았지요?
김대중  : 처음에 진실을 다, 정보부에서 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다 얘기를 했지요. 했는데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남았어요. 그래서 조사…… 정보부에서 쭉 해 보니까 내란선동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한민통으로 해서 연결해야 국가보안법 1조 1항에 해당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죽는 것이지요. 사형언도지요. 그래서 전 신경이 사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무기라도 좋으니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참 어리석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검찰관 꼬임에 빠졌어요. 검찰관의 얘기가 그렇게 부인하면 전부 피고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 국가보안법 이것은 말도 안된다 이것은 적용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제가 적용 안 시키겠습니다, 제가 기소 안하면 됩니다, 그분이 검찰부장이니까 이러면서 나머지 문제는 다른 피고인들이 다 시인했는데 여기서 다시 부인하면 또 한번 정보부로 가 가지고 또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 시인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 법정에서 할 말씀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검찰에서 얘기한 것이 증거능력은 없고 법정에 가서 얘기하면 다인 줄 또 그렇게 알고요, 제가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이것은 시인하고 뭐 살아 봤자 죽지는 않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인한 것이지요.  
장석화 위원 : 증인에게 세 명의 국선변호인과 세 명의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었지요?
김대중  : 전부가 셋입니다. 셋인데….
장석화 위원 : 예, 좋습니다. 재판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들을 접견한 적이 있습니까? 
김대중  : 시작할 무렵에 직전에 접견했지요.
장석화 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1심 1차 공판에서 검찰심문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대중  : 예, 그랬습니다.
장석화 위원 : 그러나 2차 공판에서부터 심문에 응했지요. 
김대중  : 그랬습니다.
장석화 위원 : 그것은 협박을 받았습니까? 
김대중  : 아니오.
장석화 위원 :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증인을 비롯한 재야 민주인사들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재판진행에 실망하여 변론을 거부한 것도 있습니까? 
김대중  : 1심에 최후진술을 거부했고요, 2심에서도 여러 번 법정에서 투쟁을 했지요.
장석화 위원 : 예, 증인이 관련된 내란음모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야 민주인사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하나도 채택이 되지 않았지요? 
김대중  : 아니요. 우리가 채택한 중에서 예를 들면 이태영 여사같은 분은 채택이 됐습니다.
장석화 위원 : 그런데 재판부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의 변론을 계속 시키려고 했으므로 증인을 비롯한 재야 민주인사들은 모두 퇴장했지요? 
김대중  :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석화 위원 : 퇴장할 때 이신범씨가 이런 더러운 재판을 받을 것인가라고 소리치던 것이 기억납니까? 
김대중  :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가 떠들고 나왔지요.
장석화 위원 : 그야말로 연행에서부터 재판 때까지 증인이 연루되었던 내란음모 사건은 군사독재정권의 더러운 음모에 의한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라고 증인은 생각하지요? 
김대중  : 예, 그렇습니다.
장석화 위원 : 증인은 확정판결 사흘 전에 사형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지요? 
김대중  : 예.
장석화 위원 : 81년도 1월 18일에서 23일 사이에 육군 교도소에서 계속 수감되어 있었습니까?  
김대중  : 그렇지요.
장석화 위원 : 아니면 잠시 다른 곳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까?  
김대중  : 마지막 확정판결이 되면서 그 날로 무기로 감형이 됐는데 그 무렵에 한 이틀 아마 중앙정보부였지요. 그 쪽 갔다 왔지요.
장석화 위원 : 그 때 탄원서를 작성했습니까?  
김대중  : 예, 그렇습니다.


신경식 위원 : 민주정의당 신경식 위원입니다. 김 총재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국회 막상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자주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증인께서는 많은 세월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내 오셨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그 지나온 발자취 속에는 증인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또 많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 민주화 운동과 증인이 관련된 것으로 이제까지 알려지고 있는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82년 12월 13일 증인은 건강상 치료를 받고자 미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本人은 앞으로 國內外를 莫論하고 일체 政治活動을 하지 않겠으며 一方 國家의 安保와 政治의 安定을 害하는 行爲를 하지 않겠음을 約束드리면서 閣下의 善處를 仰望하옵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대중  : 예, 그런 것을 낸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제가 먼저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가 달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요식을 꾸밀 때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정치활동을 했는데 그 때는 대사관에다가 통고를 하고 내가 법적 책임을 진다고 말하고 했습니다.
신경식 위원 : 이어서 82년 12월 13일 탄원서를 내기에 앞서서 81년 1월 23일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기 5일 전인 1월 18일 증인은 ‘本人의 行動으로 國內外에 物議를 일으키고 이로 因하여 國家安保에 累를 끼친 데 對하여 責任을 痛感하며 眞心으로 國民앞에 미안하게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本人은 앞으로 自重自肅하면서 政治에는 일체 關與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새 時代의 祖國의 民主發展과 國家安保를 위하여 積極 協力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그 당시에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김대중  : 예, 그렇습니다.
신경식 위원 :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인용한 것은 아까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실 때 무기로 되었다가 또 감형되었다가 출옥하고 이게 무슨 법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실 근거없는 죄명으로 그렇게 되었었고 내가 나오게 된 것은 국내외 전세계의 압력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탄원서가 증인이 감옥에서 나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이 탄원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탄원서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저를 죽이려다가 도저히 죽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살릴 때 요식행위를 갖추면서 그것을 써 달라고 해서 써 준 것이고 미국 갈 때도 그쪽에서 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했으나 밖에서 저희 동지들이 내가 미국 가야만 다른 사람도 석방이 된다, 그래서 또 치료도급한 면도 있고 해서 갔는데 정부가 먼저 방침을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그런 것을 다 써 달라고 한 것입니다.
신경식 위원 :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학봉 위원이 회유를 하는데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 탄원서만큼은 써 달라고 한다고 그대로 서서 친필로 쓰고 또 지장까지 찍은 것은 좀…….
김대중  : 제가 양보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용공분자라는 것을 승인한 것은 목숨 걸고도 양보를 안 했다, 나머지는 그 때 사정으로 할 수 없어서 허위자백도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경식 위원 : 그러면 이것도 허위자백하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탄원서였습니까?
김대중  : 그것은 요식행위로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써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썼지만 미국 가서 국가에 해된 일 하거나 안보를 해친 일 한 일 없습니다.
신경식 위원 : 두 가지에 전부 정치를 안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정치를 안 하신다고 강조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그 때 그러면 실제로 정치를 안 하겠다는 심정으로 탄원서에 서명을 하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지금 너희들이 써 달라니까 써 주지만 두고 봐라 내가 나가서 정치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었던가요?
김대중  : 그 때 미국에 갈 때 쓸 때는……, 처음에 사형이 감형될 때는 다시 정치한다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미국 갈 때 쓴 것은 양쪽, 제가 71년 국회의원 선거 때 자동차로 저를 깔아 죽이려고 해 가지고 다친 복관절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그 땐 긴급했습니다. 양쪽 치료하는데 1년 걸려요, 수술하면, 그래서 미국 가서 정치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정치 어차피 못 하는 것이고 또 요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올 때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씁니다. 형집행정지로 나올 때는, 요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써 준 것이지요.  
신경식 위원 : 그 자동차 사고는…….
김대중  : 그런데요, 그 요식이 어쨌건 정치활동 안 한다고 해 놓고 했지 않느냐? 그것이 순 거짓말 아니냐? 그러면 나 그 점에 대해서도 항변 안합니다.
신경식 위원 : 그 자동차 사고 관계는 그 당시에 참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신문기자로서 그 때 신민당 출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이제 나중에 또 언제 언급될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증인께서 미국 가신 뒤에 정치활동 하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은……
김대중  : 하지 않았다고 말을 안 했는데요. 가서 치료받으면 정치활동을 할래야 할 수 없고 상황이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미국 가서 보니까 이제 좀더 설명하면 치료를 받을 수…… 수술을 받아 보았자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그만두라 해서 수술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자연히 그런데 세계각국에서 기자들이 몰려오고 이래서 그것을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환경인데다가 그 당시 정부에서 여기서 가기 전부터 지금도 그것을 유포하고 있는데 제가 정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가지고 정치활동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내가 이런 약속을 하고 왔는데 첫째는 내가 수술을 안 받게 되니 도저히 기자나 이전 교포들의 요청을 피할 수가 없고 둘째는 또 당사자들 측에서 이렇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니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시인한 것이 되니까 내가 정치활동을, 정치적 발언을 안 할 수 없는데 다만 내가 국가를 해치는 얘기는 절대 안 한다, 그 대신 내가 여기서 정부의 정치를 비판하는 얘기는 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내가 형식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고 또 법에 저촉된다면 돌아가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분명히 통고를 하고 제가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문동환 : 이것이 어떻게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관계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신경식 위원 : 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증인에 대한 내란음모죄는 지금 우리 광주특위에서 처음부터 거론되었던 것이고 또 이 내란음모 관계에 대해서 증인께서 우리 청문회에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여기에서 거론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에 속기록을, 제가 지금 언뜻 잘못 들었는지 혹시는 증인께서 착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사실 “미국가서 내가 정치 관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미국 가 가지고 계신 동안에 도착하신 지 한 6개월 후에 워싱턴에서 인권문제 연구소를 설치하고 ‘행동하는 양심’이란 신문을 발간하셨습니다. 또 20여 회에 걸쳐서 강연회 연설회를 다니시고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83년 5월 11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저희 교포들과 강연회를 갖고 끝난 뒤에 질문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한국 정부에 경제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84년 3월 27일 교포언론에 배포된 자료에 보면 미국은 내정간섭은 할 수 없지만 경제 무역상의 조치로서 격려도 하고 불만도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84년 6월 21일 시카고 트리뷴지에 기고하신 것을 보면 대한 경제원조를 전두환 정권에 대한 상벌로 이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정치활동에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국내에서는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 일부 미수출품에 덤핑 판정을 하는 등 미국 수출에 아주 우리가 애로를 겪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정치적 소임이나 또는 정치적 신념에 반한다 해 가지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자유당 말기에 유석 조병옥 선생께서 그 당시 국회의 파동 때 자유당의 독재는 밉지만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날까지 다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 나라에서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외국 가서 가지고 한국에 대한 원조문제 경제문제 이런데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대중  : 저는 그것을 정치활동으로 보신다면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 나라 안보에 해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경제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이 민주주의를 잘 하면 경제를 더 많이 지지하고 못 하면 줄이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 말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민주발전은 경제의 발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없이 경제만 발전되면 오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부익부 빈익빈 오히려 국가의 안전이라든가 사회의 평화라든가 동족간의 서로 화해에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독재자가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킨 그런 경제발전이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유석 선생 말씀을 했는데 저도 미국에서 망명 때도, 73년 망명 때도 아가 말같이 망명정부 수립한다는 얘기는 취소시키고 대한민국을 절대 지지하는 그것을 제 1조로 내세운 초가삼간을 태우지 않는 일을 했고 또 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에게 그렇게 모진 박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정치보복하지 말라는 그런 정도의 저 나름대로의 초가삼간을 안 태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제가 미국으로 하여금 독재를 지지하는 그런 방향의 경제협력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식 위원 : 다음은 신병치료차 일본에 갔다가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일단 포기하고 유신 독재체제와 투쟁하기로 결심을 하고 반정부활동을 펴시면서 일본에서 그 한민통을 결성했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이 한민통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동경에 있는 우리 민단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고 또 조총련이 아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서 그것을 만들고 일본에서 만들다가 도중에 강제귀국되는 바람에 그것을 못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한민통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반한단체이고 또 국가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무슨 설명보다도 80년 3월 30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지금 논설위원으로 있는 이도형 씨가 그 당시 동경에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조총련은 매월 1000만 엔 내지 2000만 엔씩 한민통에 자금을 공급해 왔다, 이것이 났습니다, 신문에. 그 한민통의 지금 핵심적인 인물이 김재화 곽동희 이런 사람들인데 김재화는 저도 신문기자하면서 7대 국회초에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돈을 헌금으로 써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배후가 드러났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67년 6월 3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당시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있었던 유혁인 특파원이 그 내용을 쓴 기사가 났습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TV를 시청하시는 전국 우리 국민들이 동아일보나 이 조선일보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일본에 가 있는 특파원들이 송고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한민통은 이것이 조련계, 직접 조련계가 관장하는 단체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련계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민통에서는 민족시보라는 곽동희인가 그분이 하는 신문을 한민통의 기관지로 나중에 활용을 했고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 민족시보에 보면 그 내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북의 김일성이를 톱으로 해 가지고 김일성 연설이라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러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이 바로 한민통의 지금, 그 당시 기관지로 활용이 됐던 신문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과연 한민통이라고는 그런 단체가 이것이 조련계와 관계없고 또 나아가서 북한과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를 이 한민통에 대해서 분개하게 만드는 것이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고 사살한 문세광이가 한민통 조직의 일원이라고 그 당시 모두 밝혀졌었습니다. 또 그 후에 김정사라는 젊은 사람이 간첩으로 들어왔다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한민통 조직의 일원이라고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나라 대법원에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민통에서 아까 하신 말씀이외에 또 추가로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 첫째로요, 저는 그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를 일본서 만들려고 해 가지고 그 당시 김재화 씨 등과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민단 동경단부 단장은 정재준 씨인데 이분은 이 재일교포 법적 지위 정할 때 한국쪽으로 사람을 많이 입적시켰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민통 만들 이야기를 하다가 채 거기에서 뭐 조직강령이라든가 규약도 만들지 못한  로 8월 8일 납치되어 왔습니다. 납치되어서 온 이후는 그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때 제 친구로서 고향에서 국민학교 같이 다녔던 김청중 씨란 분이 그 후로 한민통에 관련을 했는데 저한테 친구이기 때문에 그 안부를 걱정해서 그 후로 건강이 어떠냐 해서 한 두번 전화가 오고 일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전화하고, 물론 전화 도청되는 줄 알고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안부전화 외에는 한민통하고 그 후로 일체 연락도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통을 신 위원이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든 그것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신경식 위원 : 지금 한민통과의 관계가 없으신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그…….
김대중  :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태영 여사가 그 당시 군법회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오셔서 증언했습니다. 김대중 씨가 나로 하여금 일본 가서 한민통 간부를 만나 가지고 나는 그런 것을 수락할 수가 없으니까 내 이름을 빼라고 한 것을 자기가 전했다, 또 그 당시 정일형 박사도 가서 얘기했고요, 또 돌아가신 김녹영 의원도 가서 얘기했고 지금 살아 계신 송원영 의원도 가서 제 부탁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여러분이, 많은 분이 아시는 문명자라는 여기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국의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민통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아마 그것이 74년 경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한민통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미국에서 한국교포가 하는 한국신문에 그것이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80년에 한민통 의장으로서 사형언도 받을 때 문명자 씨가 와서 증언하겠다고까지 했으나 오지 못 하고 제가 말한 것을 전화녹음으로 받은 것을 녹음을 한국에 들여 보냈는데 그것이 또 세관에서 탈취당해 가지고 결국 제출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신경식 위원 : 그러면 한민통과의 강제귀국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김대중  : 없습니다.
신경식 위원 : 그 귀국하시기 전에 7월 13일부터 한민통 일본 본부를 결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김청중 곽동희 김재화 배동희 이런 양반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회합을 가지셨고 그 후에 8월 4일 동경 ‘파레스 호텔’에서 이들과 재회합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민통 발기대회를 8월 13일 갖자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경축행사와 함께 그 결성대회를 일본 히바야 공원 공회당에서 하자, 이런 것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8월 4일 ‘파레스 호텔’에 모이신 적은 있으신가요?
김대중  :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모였습니다. 모였고 사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광주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이 문제가 길어져서 여기 위원 여러분이나 시청자들에게 죄송한데 물으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세 개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절대지지, 둘째는 선민주회복 후 통일, 셋째는 조총련과 분명히 일선을 그을 것, 그런데 조총련과 일선을 그으라는 데 대해서 그 중에 한 분이 왜 본국에서는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데 우리가 국경일을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하고 한민통 꼭 해야겠다고 일본 온 것 아니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하시오, 그러면 나는 내 할 일 하겠소, 그리고 내가 퇴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우리가 김대중 씨, 말하자면 그 주장을 따르자, 이래 가지고 다시 제 ‘호텔’로 찾아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얘기를 그러면 완전히 내 의도대로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공산당과 일선을 그은 그런 조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납치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단계에서 조금 이야기하다 왔지, 전연 그 조직요강이라든가 규약이라든가 강령 같은 것 작성하는 데 참가 못 했는데 나중에 강령을 정보부에서 조사과정에서 제시해서 보았는데 신 위원도 가지고 계신가 모르지만 그 강령은 거의 나무랄 데 없이 대한민국에서 독재만 반대하지 대한민국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식 위원 : 이 강령과 발기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발기인에 제일 먼저 이름에 증인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령을 8월 4일 파레스 호텔에서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확정을 했고 여기 인선을 모두 증인께서 결정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대중  : 그건 거짓말입니다.
신경식 위원 : 그 날 그 자리에서 그런 결정은 없었습니까?
김대중  : 예, 없었습니다. 강령도 한 자도 저 있을 때는 안 했고 제가 귀국 후에 만든 것입니다.
신경식 위원 : 그런데 그 후에 귀국하신 뒤에 그 한민통은 그 조총련과 서로 관계를 맺어 가지고 반한활동 내지 나아가서 우리 당시의 정권을 전복하는데 무엇인가 일조를 가하려는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까?
김대중  : 그런데 저는 귀국 후는 한민통하고 일체 관계가 없었고 하는 행동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민통이 정부 비판의 선에서 가장 좀 말하자면 강하게 했던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조총련하고 협력해서 했던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 75년에 돌아가신 김녹영 부의장이 일본을 가실 때 증인께서 일본 가거든 내가 지금 한민통 의장으로 되어 있나본데 그것을 의장이 아니도록 해라, 그렇게 가서 이야기 해라, 여러 가지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리고 김녹영 의장이 돌아와 가지고 7월에인가 증인께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김정충이 이야기가 지금 구출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의장으로 모시고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당시 일본서는 나를 의장으로 그대로 추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셨었나요? 
김대중  :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안 빼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한 것이지요, 빼라고.
신경식 위원 : 그런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한 번 회견이라도 하시든지 또는 성명이라도 발표하셔서 나는 이런 한민통과 관계없다 하는 것을 한 번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아예 더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었을까요?
김대중  : 그런데 나는 그 때는요, 이 한민통 문제가 이렇게 내 목숨까지 앗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줄 몰랐고요. 그 사람들이 그저 한국정부의 독재 비판운동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하고 관계있어서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자주 연락을 해 가지고 빼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신경식 위원 : 지금 광주문제는 미처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10분이…… 시간이 다 되었다는 통고가 와서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홍 위원 : 증인께서는 80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48주년 기념제에 참석차 충남 예산에 내려가셨다가 그 곳 덕산 온천 호텔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주화 추진 전국민 운동 전개를 제의하고 중앙과 지방조직에 착수할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대중  : 그렇습니다. 
김길홍 위원 : 당시 야권의 통합작업이 야당 지도자 사이에 상호협의 관계가 어떻게 된 후인 4월 7일에 증인께서는 신민당 입당 포기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운동의 제의와 신민당 입당 포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김대중  : 아까 말씀한 대로 정당하고 우리하고 좀 시국보는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당은 정당대로 목적은 같으니까 원칙도 같고 하니까 민주화 운동하고 우리 재야는 재야대로 민주화 운동해서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김길홍 위원 : 당시 증인께서는 대권을 꿈꾸고 있었고 또 증인께서는 80년 3월 27일  YWCA 수요강좌에서 대통령을 맡겨 주면 봉사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세력과 재야세력 그리고 학생조직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셨습니까?
김대중  : 그것은 이제 직선제 개헌을 그 때 공화당과 신민당이 만들고 있었으니까 헌법이 확정되면 그 때 정당문제를 결정하겠다고 그랬지요.
김길홍 위원 : 예, 증인께서는 그 동안 누차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민주화 달성이 자신의 소망이며 민주화만 되면 대통령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오면서도 지난 80년 서울의 봄 당시나 작년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의 간절한 여망인 야당통합 내지 야당 단일후보작업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각기 야당이 저마다 투쟁목표와 정치노선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입니까? 
김대중  : 80년 문제는 지금 말씀한 그대로고요. 작년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그 단일화가 못 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김길홍 위원 : 예, 증인께서는 지난 80년 당시 내란음모 사건이 오늘 증인께서도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판 전부가 조작이라는 말씀입니까?아니면 일부 진실된 사실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중  : 9할 9부가 조작입니다. 
김길홍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음모 사건은 조작 부분이지만 계엄법 위반 혐의는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가 있다는 데 사실입니까?
김대중  : 예, 계엄법 위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1부 정도란 그 얘기입니다. 무슨 집회 허가를 안 얻어 갖고 집합을 했느니 그런 정도입니다. 그것이…
김길홍 위원 :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증인께서 구금생활 중에 정상적인 침식과 정기적인 의료진단을 받았으며 수사관들도 증인에 대해서 경칭을 쓰는 등 예우를 했다고 하는데그것은 사실입니까?
김대중  : 평상시는 그랬습니다.
김길홍 위원 : 아까 오전 증언에서도 자신에게도 고문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수사관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대중  : 얼굴들을 보면 다 알지요.
김길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80년 4월 5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악의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당시 증인께서는 대중연설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굳이 증인의 이 같은 대중연설을 선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정치적 문제에 대해 딱 부러지게 의견을 말하거나 쉽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증인의 표현대로라면은 바로 이 행동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까지도 모두 악의 편이 되고 마는 셈인데 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 나는 다수 국민들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하니 얘기해서 80년에는 상당수 국민들이 속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혹은 공포심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 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재자들로 하여금 국민들이 자기들을 묵시적으로 지지한다고 이렇게 오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작년부터는 국민들이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행동하라는 것을 꼭 무슨 폭력을 쓰라 혹은 거리로 나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잘못하면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런 것이 행동이다, 그것입니다.
김길홍 위원 : 지난 80년 당시 재야 및 학생세력이 주축이 되어서 5월 20일에 개최키로 했던 소위 민주화 촉진선언 국민대회와 증인께서 4월 29일 덕산온천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민주화 추진 전국민운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김대중  : 뭐 꼭 같지는 않지만 일맥상통한 것이 있어요.
김길홍 위원 : 증인과 관계된 기록에 의하면 이 국민대회는 5월 20일 12시를 기해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의 시도청 광장에서 검은 리본에 민주주의 관을 메고 동시 다발적으로 시위를 전개키로 했다는데 그것 준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대중  : 모릅니다.
김길홍 위원 : 모르신다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그러한 모임이 실행된다면 전국적으로 치안을 마비시켜 사회를 극도의 혼란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추진대회에 앞서 가진 준비 모임에서 모 신부가 이런 식으로 전국규모의 대회를 강행한다면 피가 흐른다고 하면서 반대했다는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대중  : 저는 그 준비모임에 가 본 일이 없고 다만 4월 24일 문익환 목사가 오셔 가지고 윤보선 전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최규하 정권 전두환 이런 분들이 민주주의를 회피하고 있다 비난하는 말을 쓰고 요구사항으로서 군인들은 총을 놓고 부대에서 전부 나와서 합류해라, 노동자들은 해머를 놓고 나와서 같이 해라, 상인들은 문을 닫고 철시해라,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도 안 되고 이것은 큰 재난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거기서 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여러 가지 격론을 해 가지고 다 취소시켜 버리고 그래 가지고 정치일정을 빨리 발표해라, 계엄령 해제해라, 신현확 전두환 물러가라, 이런 정도로 해서 성명서를 냈는데 그렇게 고쳐 주고 서명하고 그리고 나중에 장충공원이다 그런 데에서 집회할 때는 해도 좋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김길홍 위원 : 만약 5․17 계엄확대 조치가 없었다면 그러한 전국 규모의 국민대회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까?
김대중  : 전국규모는 모르고요, 장충공원에서 했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질서 지키면서 했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기능을 마비시킬… 마비시킬 힘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홍 위원 : 5월 20일 열고자 했던 이 촉진대회를 이틀 앞두고 증인께서 연행됨으로써 증인과 가장 연고가 깊은 광주에서 반대 시위가 폭발되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 광주 그것은요, 나중에 더 현지분들 조사해 가시면 알지만 결국에서는 이 군부에서 의도적으로 거기에 질서유지에 가장 자극적이고 부적합한 공수부대를 침투시켜 가지고 광주시민을 자극해서 이래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길홍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수부대가 광주에만 간 것이 아니고 대구 서울 여타 지역에도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 그것이 다 잘못이지요. 공수부대를 왜 보냅니까?
김길홍 위원 : 정치적인 행사가 언제나 그렇듯이 증인의 지지세력이 광주집회 또는 여타지역의 이 촉진대회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대회 또는 시위계획 지역에 증인이 이끌고 있는 지지세력들을 파견한 적이 없습니까?
김대중  : 뭐 그렇게 특별히 지지세력을 파견한 일도 없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지방 간 것은 경주는 김유신 장군 제사에 갔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호텔식당에서 사람 모아서 좀 얘기한 것뿐이고 전주는 동학제에 갔기 때문에 제가 사람 모이게 할 필요 없고 그리고 덕산온천은 윤봉길 의사 제사에 갔으니까 거기도 사람 모을 필요 없이 모인 것이고 나머지는 학교 학생들이고 그렇지요.
김길홍 위원 : 본 위원의 야당 취재 경험으로는 정당의 어떤 집회가 열리면은 사전에 정당요원들이 파견돼서 그 모임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0년 당시 계엄사는 증인께서 집권하면은 공천 또는 관직 및 이권을 준다는 구실로 막대한 돈을 걷어들여 이 가운데 일부를 학원소요 및 선동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김대중  : 사실이 아닙니다. 
김길홍 위원 : 증인 말씀대로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면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던 증인께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 나가시고 또 정치활동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김대중  : 그렇게 공천 팔고 직책 안 팔아도 옳은 일 하고 있으면 또 옳은 일 하는데 도와 주는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도와 주신 돈 갖고 살고 또 제 아내가 조금 저축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쓰고 그런 것이지요.
김길홍 위원 : 당시 증인께서 주변에 비서를 몇 명씩 두시고 또 두세 대의 승용차를 사용하신 것만 봐도 한 달에 최소한 몇천만 원 정도는 필요하셨을 텐데 그러한 자금이 과연 한 두 사람의 지원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문동환 : 광주와 관계있는 질문해 주세요. 
증인 김대중  : 그런데요. 그것 참 광주와 관계없는데….
김길홍 위원 : 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할 때만 광주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오전 회의에서 동료위원들도 수차 의제 외의 발언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 때는 제지를 안 하시고 본 위원이 발언할 때 제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문동환 :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김대중  : 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어요. 저도 말 많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같이 그런 최소한도의 생계비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고 저는 비서와 경호원들은 사실 그런 5․17때도 거기 잡혀가서 참 발가벗겨 가지고 고문당하고 제가 빨갱이라고 시인하라고 해서 구타당해 가지고 몇 바늘씩 꿰매고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평소에 저하고 일할 때는 돈도 안 받고 정말로 동지적으로 봉사한 거지 저한테 특별히 보수받은 것 없습니다.
김길홍 위원 : 5․18 당시 계엄당국의 분석과 당시 신문의 보도내용에 따르면은 광주에서 전남대학생들의 시위가 가장 격렬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중  :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때는 이미 중앙정보부에 있었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김길홍 위원 : 증인께서는 당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씨, 증인께서도 공동대표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들을 국민연합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표 이현배 조성우 심재권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국민연합에 가입시킨 것이 사실입니까?
김대중  :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 저는 그분들을 거기에 가입시킨 일이 없고 국민연합에 저는 상임 공동대표이지만 윤보선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이 그 사람들의 가입을 반대했다는 말씀도 못 들었고 그 때는 또 문익환 선생이 국민연합에 상임위원장으로서….  
김길홍 위원 : 중앙위의장이지요. 
김대중  : 예, 집행위원장인가요? 그걸로서 실무를 다하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를 가입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길홍 위원 : 장기표 씨는 그 당시 조직국장이었고 이현배 씨는 총무국장 조성우 씨는 중앙위원 심재권 씨는 홍보국장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 예, 그랬을 것입니다.
김길홍 위원 : 증인께서는 자신과 국가의 내일을 위해서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이러한 대학생들이 기성 정치권에 뛰어든 데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 그것은 대학생도 이미 성인이고 투표권이 있고 또 가장 애국심이 강하고 또 가장 국가의 현재와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니까 박정희씨와 같이 그런 명분없는 유신독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의 자유 권리를 억압하고 부를 소수에게 집중하고 어떠한 노력도 말살하고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막연히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나는 학생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도 모른다면 그런 젊은이밖에 없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길홍 위원 :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읍니다. 지역감정이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영남출신인 박정희 후보와 호남출신인 증인이 후보로 나서게 됨으로써 지역감정이 실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각종 선거에서 지역감정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종남 씨 조재천 씨 또 유석 조병옥 선생 등이 이런 분들이 전남 또는 충청도 출신 인사이지만은 부산이나 대구에서 당선됐을 정도입니다. 증인 자신도 출신지가 아니 강원도 인제에서 당선되셨고 함경도 출신인 정동섭 씨란 분이 목포에서 당선되었지요?
김대중  : 그렇습니다. 
김길홍 위원 :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증인께서는 우리 민족의 크나큰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는 지역감정의 심화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김대중  :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김 위원께서 조금 잘못 기억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종남 씨가 부산에서 당선되고 조재천 씨가 전라도 분인데 대구에서 당선되고 또 조병옥 씨가 충청도 분인데 대구에서 당선되고…….
김길홍 위원 : 안동에서 또 임영신 씨가 당선됐읍니다.
김대중  : 또 상주에서 전라도 분인 홍정표 씨가 당선되고 반면에 경상도 분인 강성명 씨가 저희 목포에서 당선되고 경상도 분인 엄민영 씨가 전주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당과 민주당 때의 얘기이고 박 정권 된 이후의 얘기가 아닙니다. 박 정권 된 이후 이 지역감정을 조작해 가지고 이런 좋은 말하자면 지역을 초월해서 국회의원 당선시키고 하던 이 문제는 없어져 버렸고 또 하나 첨가하면 박정희 씨가 63년에 대통령이 될 때 그 때 박정희 후보는 서울 강원도 경기 충북 충남 다 졌습니다. 전라도 하고 경상도에서만 이겼습니다. 전라도에서 35만 표를 이겼습니다. 그 때 박정희 씨가 겨우 15만 표로 이겼는데 만일 전라도에서 안 이겼으면 틀림없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박정희 씨가 지역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지역감정이 생긴 것이지 그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네들이 집권 야욕에 의한 지역 차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김길홍 위원 : 질문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역감정이 악화된 것은 증인께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지 조금은 있다는 말씀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 저는 없지요. 박정희 씨가 있지요. (1988년 11월 18일 국회 광주 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신경식 위원 : 민주정의당 신경식 위원입니다. 증인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재판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은 어떠한 직무를 맡고 있었으며 이 사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먼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정기용 : 저는 당시 육군본부 고둥검찰 겸 보통검찰 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송치받아서 김대중 총재는 직접 제가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장을 작성하고 공판정에서 공소유지까지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신경식 위원 : 그렇다면은 어느 분보다도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지난 18일 바로 이 자리에서 81년 1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자신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해서 당시 계엄당국이 사실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사실과 다른 허위조작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법정 판결대로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인지  당시 이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심도있게 관여했던 증인께서 확실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證人 정기용 : 저희들은 조작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대중 총재께서는 당시 돋보기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을 하면은 반드시 김대중 총재께 드렸고요. 이 양반은 돋보기를 쓰고 전부 다 읽어보고 확인하나 다음에야 서명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관 피의자 심문조서는 전혀 조작된 바가 없습니다.
 
신경식 위원 :  혹시 이 사건을 처리할 당시 합동수사본부측으로부터 사건 처리방향에 대해서 어떤 압력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까? 
證人 정기용 : 없습니다. 
신경식 위원 : 그러면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대중 총재는 지난번 여기에서 증언한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혹시 증인은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까? 혹시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강압적인 수사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정기용 : 지난번에 김총재님 증언을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총재님 말씀도 잠을 안 재우고 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한 일이지요. 검찰관 앞에서는 전혀 고문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진술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 위원 : 저도 여기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그 검찰수사기록을 보면 김대중 총재는… 조서를 한 토막 읽어 보겠습니다. "本人은 이번 군검찰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받은 정중하고 친절한 처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자필로 쓰고 또 뒤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1980년 7월 23일 쓴 조서인데 그 국가내란음모죄라는 참 어마어마한 조사를 받던 김대중 총재가 검찰에서 수사과정에 이렇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해가지고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검찰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당신이 좀 쓰시오 하고 강압적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까? 
證人 정기용 :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수사가 거의 끝나갈 때인데 저한테 펜하고 종이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본인이 돋보기를 쓰시고 앉아서 쓰신 것입니다.
신경식 위원 : 순전히 自意로 그러한…
證人 정기용 : 그렇습니다. 
신경식 위원 : 감사의 뜻을 썼다는 말씀이지요?
證人 정기용 : 예. 
신경식 위원 : 그러면 김대중 총재의 진술서에서 보면 검찰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우를 잘 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를 썼고 또 지금 수사책임자였던 증인도 전혀 고문을 한 사실도 없고 또 본인이 조서 내용을 하나 하나 전부 돋보기를 쓰고 확인을 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한 조서내용에 대해서도 그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은 허위날조다 사실이 아니다 하고 부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정기용 : 글쎄요. 저는 본인이 아니라서 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김대중 총재님한테 물어보셔야지 제가…  
신경식 위원 : 김대중 총재께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검찰에서 허위날조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당시 검찰측을 대표하는 증인께서 그것이 그분 말씀대로 허위날조인지 아니면 진실이고 사실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정기용 : 하였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허위날조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경식 위원 : 이제까지 수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내란음모판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심문을 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대중 총재가 학원소요사태를 일으키기 위하여 김상현씨를 통해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씨에게 500만원을 데모 자금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씨나 김상현씨나 정동년씨나 세 사람 모두 전혀 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문에 의해서 받았다고 허위조서를 썼다고 이 자리에서 모두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슨 근거로 그 500만원에 관해서 범죄 사실로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또 만일 본인들이 자백에만 의해서 그랬다면 자백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정기용 : 제가 정동년씨는 직접 수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상현씨하고 김대중 총재께서 검찰에서 순순히 다 시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공소장을 쓰고 할 때에는 별 의심없이 그 부분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동년씨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있는 검찰관한테 광주에 한 번 알아보아라 그래서 정동년씨 담당 검찰관한테 알아보아라 그랬더니 전화를 해보더니 거기서도 자백을 했답니다. 그러면 네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을 해 보아라 광주도 한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갔다 와서 전부 시인을 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담당 검찰관이 증인심문을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법정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신경식 위원 : 정동년씨 뿐 아니고 김대중 총재도 이 점에 대해서 자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證人 정기용 : 검찰에서는 자술서를 안쓰셨습니다. 피의자심문조서 받을 때 전부 시인만 하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술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신경식 위원 : 시인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證人 정기용 : 예. 전부 시인했습니다.
신경식 위원 : 또 지난번에 18일 김대중 총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증언을 하시는 가운데 자술성에 서명을 하고 안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김대중 총재 말씀은 정동년씨 김상현씨 등의 자백 진술서를 보고서 그 사람들을 더 고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도 그 자술서에 자필 서명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김상현씨가 바로 또 그 자리에 나와서 자술서 관계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김대중씨가 자술서에 자필서명 한 것을 보여주기에 그것을 보고 자기가 더 이상 버텨봤자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도 서명했다 이랬습니다. 지금 그 두 김대중씨 김상현씨 얘기를 들어볼 때 어느 한 사람은 사실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서로 김대중씨는 김상현씨 것을 보고 썼다 하고 김상현씨는 김대중씨 것을 보고 썼다고 그러고 그 둘 중에 누가 먼저 자술서에 친필로 서명을 했었습니까? 
        
證人 정기용 : 그것은 아마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사실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신경식 위원 : 자술서를 쓰는데 있어서 검찰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모두 완전히 써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취급을 했었나요?
證人 정기용 : 검찰 수사라는 것이 저희 군검찰관은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송치된 사건을 저희들은 확인 조사해서 기소해 가지고 공소유지하는 정도니까 엄격히 말해서 수사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저희는 공소관입니다.
신경식 위원 : 그러면 공소장에 보면 김대중 총재는 국민연합을 주축으로 하여 방대한 사조직을 전위세력으로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조직이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김대중씨를 수반으로 하려는 음모행위라고 또 공소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씨는 내란음모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은 한 흔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증인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서 김대중씨가 관여한 조직체를 내란음모에 관여되었던 것으로 보았습니까? 
證人 정기용 :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가 구태어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저보고 얘기하라고 시간을 주시면 제가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공소장하고 약간 차질이 날지도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면…
신경식 위원 : 아시는 대로 사조직관계…
證人 정기용 : 4월 7일 김대중 총재께서 신민당 입당 포기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4월 10일 국민연합개편이 있지요. 그때 국민연합개편에서 중앙상임위원장을 문익환 목사님으로 하고 중앙상임위원이 아마 23명인가 24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장기표씨하고 심재권씨 이현배씨 이렇게 국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상임위원중에는 조성호씨라든지 운동권 그러니까 복학생들 그 분들이 상당히 끼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합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하면 그 외에 民靑聯이라든지 이런데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거기에서 회의한 내용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앙상임위원으로 있던 조성호씨가 민청련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연합의 간부들이 다른 조직의 간부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지시를 할 필요가 없이 회의만 한번 하면 쫙 그 의사가 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되는 것은 5월 7일인가요 80년 5월 7일경에 제 1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비상계엄 즉각 해제 신현확 전두환 퇴진 그 다음에 유신잔당 제거인가 청산인가 하였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5월 12일 北岳 파크 호텔인가요 호텔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날 거기서 회의를 하시는데요 그때 회의내용을 보면 학생시위를 校外示威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구호를 학내문제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바꾸고 그래서 시위가 과격화되면 軍警하고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던 흥분한 군중들이 학생들한테 가세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민주제도연구소인가 그것을 저희들은 과도내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과도내각을 구성해서 사태수습에 나선다 일단 이런 얘기가 그 장소에서 오갔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5일인가 16일쯤 될 겁니다. 그 때 김대중 총재댁에서 또 회의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 때 그것이 제 2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때 5월 11일인가 서울대학교에서 전국의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때 보고를 하게 됩니다. 5월 12일요. 그리고 그 다음 번에 5월 16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화여자 대학교 강당에서 다시 총학생회장 회의를 하기로 돼 있다 뭐 이런 것도 보고를 합니다. 5월 12일 얘기입니다. 지금 하도 오래 되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제 2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초안을 김대중 총재댁에서 아마 작성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거기 보면 행동개시를 5월 20일로 정했다가 김총재께서 22일로 바꿔서 다시 문익환 목사님 발표하시면서 5월 20일로 발표를 하십니다. 그 거기 보면 5월 19일까지 제 1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이 없으면 5월 20일을 기해서 총궐기하겠다. 서울은 장충단 공원에서 하고 지방에서는 시청앞 광장에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중요한 줄거리는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 그러니 지금 그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그것은 전위세력으로 또 사조직으로서 내란음모죄가 성립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를 했던 것입니까?
   
證人 정기용 : 예. 물론입니다.
신경식 위원 : 18일 김대중 총재가 또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鄭東年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란선동죄로는 죽지 않으나 국가보안법 1조 1항에 걸린다고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찰관이 국가보안법은 절대 적용시키지 않을 테니까 나머지만 시인하라 고 해서 살겠다는 욕심으로 나머지를 시인을 했다 그래서 결국 검찰관의 꾀임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증인이 당시의 검찰관이었는데 그렇게 김대중 총재를 꾀인 일이 있습니까? 
證人 정기용 : 저도 그 증언도 듣고요 신문도 읽어보았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직 사람을 속여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좀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범죄사실은 한민통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몇 배 분량입니다. 그래서 수사도 가장 오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의 경우는 김대중 총재님 범죄사실의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을 담당했던 검찰관이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요. “문익환 목사님 조사가 끝나면 부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 그 만나는 거야 뭐 못 만날 것 있느냐 그러면 조사가 끝나면 만나도록 하자 그래 문익환 목사님한테 그렇게 전달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문익환 목사님 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검찰관이 왔습니다.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까 만나시지요. 그래서 제가 문익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문익환 목사님 담당검찰관하고 이렇게 셋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문익환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총재… 그 때는 김대중 선생이지요. 김대중 선생의 국가 보안법 위반부분은 좀 빼주라 그것을 아주 상당히 간곡하게 저한테 당부를 하시더만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민통 관계 국가보안법 1조 1항인가 그런데요 반국가단체의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란음모는 10년 이하인가 15년 이하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납니다만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 범죄사실 중에는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이 主입니다. 그리고 법정형이 사형에 있는 그런 범죄를 검찰관 임의로 기소유예를 할 수는 없다 말이지요. 범죄사실이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말이지요. 이것은 검찰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며칠 후에 김총재님이 저한테 당신의 適用法條 나한테 적용되는 법조를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찾아가지고 전부 다 뵈여드렸습니다. 條文이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때 모시로 아래 위를 입고 계셨는데 여기 주머니가 양쪽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래 까만 테 돋보기가 지금도 아주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주머니쪽에서 까만 테 돋보기를 꺼내시더니 그것을 가지고 법조문을 읽어보시더라구요. 보나마나 국가보안법 1조1항은 사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탁 보시더니 안색이 창백해지셔요. 그 다음에 내란죄 이것을 탁 보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숨만 살아 있으면 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죽고는 재기할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저보고 말이지요. 하옇든 어떻게 사형만 면하게 해 달라 저한테 애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위로해 드린다는 것이 “설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후에도 한 두 세번 저한테 “제발 사형만 면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김총재님께서 그것을 국가… 한민통을 빼 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식 위원 : 그러시면 韓民統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김대중 총재는 증언하는 자리에서 “本人은 한민통을 처음에 결성하는 과정에서 강제귀국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혀 아무 연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 “한민통을 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절대 조총련과 같이 손 잡아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했고 또 그 약속을 받고서 그 몇  사람들과 한민통관계를 조직을 착수를 했었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의장으로 추대했는데 그 추대한 것도 사실 자기는 몰랐었고 뒤늦게 후에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그 의장자리에서 빼도록 하라고 사람도 보내라고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김대중 총재가 귀국한 이후에 한민통과 본인 얘기대로 전혀 아무런 관계 없었었나 아무 연락이 없었었나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실제로 김대중 총재 얘기대로 한민통에 관계가 없었다면 어떻게 한민통과의 관계부분이 반국가적 행위로서 공소장에 가장 중요한 죄목 중의 하나로 올라 갈 수 있었는가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정기용 : 질문이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신경식 위원 : 아니 그 귀국후에는 한민통과 관계를 전혀 안 맺었다 그랬는데 맺었나 안 맺었나 그 점하고 또 한민통과 그렇게 관계를 안맺었으니까    
證人 정기용 : 김총재께서 강제납치 귀국당하신 것이…
신경식 위원 : 8월 8일이었습니다. 
   
證人 정기용 : 예. 8월 8일쯤 될 것입니다.
신경식 위원 : 8월 4일 모임을 가졌었고…    

證人 정기용 : 예. 8월 4일 동경의 플라자 호텔인가 거기에서 한민통 정강정책하고 임원 구성은 대개 협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 말보다도 8월 21일자 民族時報인가 그 신문을 보시면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강정책하고 인사 문제는 김대중 선생과 합의된 범주를 벗어날 수 없어서 그대로 했다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 다음은 김대중 총재와 광주민주화 운동과의 관련여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광주민주화운동은 5월 18일 발생했고 김총재 자신은 5월 17일 연행되어 갔기 때문에 전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내용을 몰랐고 거의 50일인가 지난 뒤에서 겨우 그것을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공소장에 보면 김대중은 국가적 불상사였던 광주 사태의 발단도 배후조종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證人 정기용 :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신경식 위원 : 그 검찰 공소장에…   
 
證人 정기용 : 공소장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경식 위원 : 판결문에 나왔나요? 틀림없이 봤는데…  
  
證人 정기용 : 아니오. 그것은 혹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합수본부에서 수사결과발표 그런 데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경식 위원 : 그 자료를 제가 다시 차후에 증인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證人 정기용 : 예. 
신경식 위원 : 또 김대중 총재는 광주민주화운동은 일부 정치군인들이 정권탈취를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유발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많은 광주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군 검찰간부로서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던 증인으로서는 김대중 총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정기용 : 결국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정동년씨한테 500만원을 건네준 사실 그것 때문에 광주사태의 배후조종자가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본인도… 김총재님 본인자신도 그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애요. 제가 지난 번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수사당시에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가 500만원 가지고 500만원 자금을 줘 가지고 내란을 일으킬 정도의 자금이 되겠느냐 다소 도움은 될지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500만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쓰고 그렇게 중요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요즘 와서 문제가 되고 있더구만요. 
신경식 위원 : 문제되는 점이 500만원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證人 정기용 : 아니 그것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광주사태의 배후조종자가 되었다 이렇게 김총재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란이 어느 내란이 그 당시 돈 500만원 이 집 한 채 값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아닌데요 그것 가지고 내란이 되겠느냐 그것 가지고 내란자금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양반은 전부 복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그 동안 옥살이하느라고 수고했다고 돈 뭐 5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그런 것이 공소사실에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광주하면은 정동년씨가 복학생으로 나이도 제일 많았고 거기에도 감옥에 갖다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그것이 뭐 광주사태 배후조종이다 요즘 보면은 배후조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식 위원 : 그러니까 500만원을 주었다는 사실만큼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證人 정기용 : 그것은 본인이 전부 시인하셨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전부 시인하셨어요. 
신경식 위원 : 그러면 그 500만원이라는 돈이 감옥에도 갔다 오고 한 복학생들의 위로금이라든지…  
證人 정기용 : 그래서 저는 말이죠. 그것을 그때 저희들이 수사할 당시에 생각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돈도 그렇지만 그 때 돈 500만원 별로 저희들은 큰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적으로 500만원이 없었으면 광주 그 일이 없었다 말이죠 이렇게 지금 와서 단정할 수 있겠느냐 저는 단정은 못한다 이것입니다. 꼭 500만원 때문에 광주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말이죠. 뭐 그렇게 해야만 김대중 총재님께서 광주사태배후조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소 도움은 주었겠지요.
신경식 위원 : 그러면 다소 도움을 준 것은 내란음모사건과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요? 다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란음모사건에 다소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인가요?     
證人 정기용 : 그것도 내란음모사건의 범죄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500만원 준 사실은… 
신경식 위원 : 그러면 그것이 극히 일부면 나머지 부분 중에 극히 중요한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證人 정기용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식 위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적 불상사였던 광주사태의 발단도 배후조종자였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수사결과 발표 전문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결과 발표문은 당시 검찰에서 수사 또는 공소장을 작성하고 할 때 참고를 하지 않았었었나요? 그때…
證人 정기용 : 저희는 수사결과 발표문은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식 위원 : 않았었나요? 제가 아까 공소장이라 한 것은 수사결과 발표에 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군법회의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동료위원 한 분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재판관할권 문제입니다. 김대중 총재에 대한 동료위원의 심문에서 당시 김대중 총재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그 당시 계엄법에 의하면 어느 규정에도 군사법정에서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신분인 김대중 총재를 군사법정에서 재판한 것은 위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 81년도에는 계엄법을 개정하면서 비로소 국가보안법 위반사건도 군사법정에 재판권이 있도록 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시 계엄법의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아닌 국가보 안법 위반사건을 군법회의에서 다룬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證人 정기용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계엄법위반이나 이런 계엄법상에 규정된 범죄로 일단 군사재판권내에 들어오면은 그 사  람이 범한 모든 범죄는 저희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데리고 있던 검찰관이 5명 있는데 검찰관들하고 토론을 많이 했  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제 의견에 따라가지고 전부 다 기소를 그때 다 했는데요. 그 직후에 80년 8월 12일 선고 대법원입니다. 80년 초 28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명확하게 그 해답이 나올 줄 압니다. 여기 제가 그 요약한 부분만 읽어 드릴까요. "반공법 위반죄는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동질의 것으로서 계엄법 16조 제 25호 소정의 軍事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령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어 군법회의에 고유의 재판권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군법회의에 고유의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계엄법 16조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범죄도 군법회의에 재판권이 있다. 이것이 80년 8월 12일 나온 대법원판례입니다.
신경식 위원 :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중 총재는 내란음모죄가 사실을 조작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증인은 그것은 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니고 내란음모죄는 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대로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證人 정기용 : 예. 그렇습니다.
신경식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란음모죄가 허위날조냐 아니면 그것이 대법원판결대로 사실이냐 기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고 또 여론의 많은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분의 증언이 서로 저렇게 엇갈리기 때문에 저는 다시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김대중 총재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신 정기용 증인과 대질심문을 해서 이것이 정말 날조였는가 아니면 사실이었는가 이것을 확인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해옥 위원 : 민주정의당의 권해옥 의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수사를 맡아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며칠 전 김상현씨도 이 증언대에 나오셔서 범죄사실을 모두 100% 조작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정기용 : 제가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조작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검찰에서 말입니다.
권해옥 : 사실이지요?
證人 정기용 : 저희 검찰에서 조작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권해옥 :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몇 분들의 증인들이 고문을 했다고 하였는데 어떤 고문을 하였는지? 오늘도 오전에 증인으로 나온 정동년씨는 검찰이 곤봉과 칼을 들고 고문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정기용 : 정동년씨 수사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동년씨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주에 있는 전투교육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해옥 : 증인은 김대중씨의 해방 후… 좌익관계에 대한 수사나 심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기용 : 예. 있습니다.
권해옥 :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1945년 8월 25일 좌익단체인 건국준비위원회 목포시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입니까?
정기용 : 예. 그것은 본인이 시인하셨습니다.
권해옥 : 시인하셨지요? 
정기용 : 예. 
권해옥 : 예. 김대중 총재는 목포청년동맹에 가입하여 목포시지부 청년들이 남교동 파출소를 습격한 배후 조종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일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입니까?. 
정기용 : 예. 그것도 본인이 전부 시인하셨습니다.
권해옥 : 당시로서는 앞서 말한 사건들에 관련된다면 상당한 우익인사나 관직에 있는 분의 신원보증없이는 절대로 풀려나기 어렵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과연 누구의 도움으로 또는 누구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되었습니까?  
정기용 : 그때 구속된 것이 두 번 구속되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나기는…
권해옥 :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첫 번째 구속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기용 : 그때 보증을 하셨나요… 두 번째 보증을 하셨는데 해병소장까지 지내신 朴成哲 당시 소위입니다. 그 양반이 신원보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해옥 :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차보륜씨가 신원보증을 섰습니다. 차보륜씨 당시 김대중 총재의 전처 장인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기용 : 예. 
권해옥 : 그리고 김대중씨는 그 당시 좌익정당인 신민당에 입당하여 조직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기용 : 예. 
권해옥 : 그 당시의 신민당 黨首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金枓奉 당시 북한 부주석을 지낸 바 있고 대남공작책으로 남파된 줄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정기용 :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신민당 당수가 누구였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권해옥 : 金枓奉씨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정기용 : 몰랐습니다.
권해옥 : 그리고 김대중 총재는 1949년 4월경  신안군 임자면 출신 남로당 연락책 유재식에게 자금활동을 제공한 사실로 전남경찰국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던 중 당시 해군 木浦憲兵隊長 박성철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정기용 : 예. 알고 있습니다.
권해옥 : 예. 조금전 정승화 증인께서도 某 정치인의 사상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재판기록을 보면 김대중 총재는 젊은 시절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좌익활동을 계속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1950년 9월 7일 간첩 장금성이라는 사람이 조선 남로당 전남 목포시 당위원장동지 앞으로 제출한 黨員登錄請願書에 보면 장금성은 1946년 6월 16일 김대중씨의 활약상을 들고 있고, 다른 부문에서도 김대중씨의 활동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6년 6월 16일 “민주청년동맹 목포시지부위원회 간부 김진강, 서득균, 김대중 동무들께서 民靑事業의 취지설명을 듣고 이에 적극 찬동하고 있다”라는 代目도 있고 또한 “민청 목포시 위원회 위원장 송제경, 부위원장 김창균 김대중 동무들에게 교양을 받았으며”등의 기록이 있는데 증인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기용 : 예.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해옥 : 기록만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기록만 보셨습니까?
정기용 : 예. 입당 청원서인가요? 그 기록을 제가 봤고 그것은 김총재께서도 시인을 하셨습니다.
권해옥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김대중씨는 7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간첩 정태묵으로부터 선거운동방법등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기용 : 예. 알고 있습니다.
권해옥 : 그 간첩에 대해서 증인께서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태묵 간첩에 대해서 말이지요.
정기용 : 오래된 일이라 제가 전부 잊어 버렸는데요. 그 양반이 정태묵씨가 아마 김총재님의 목포상고 1년 선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다가 인민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석방된 분이다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초인가 그 양반이 간첩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권해옥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민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한민통의장으로 취임하였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정기용 : 그것은 民族時報 8월 20일자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해옥 : 아니 증인께서는 이것을 잘 모릅니까? 증인께서는 잘 모르고 신문난 것만 보라고 합니까?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정기용 : 그 신문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권해옥 : 알겠습니다. 김대중씨는 한민통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하는데 이 수사를 하였던 증인께서는 이 한민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정기용 : 그러니까 저한테 한민통의 성격을 얘기하라는 말씀입니까?
권해옥 : 예.
정기용 : 제가 알고 있기에는 78년도인가 한민통이 말입니다. 78년도 그때…… 그렇게 하고 제가 한민통사건을 수사하면서 우선 구성원들을 보면 김재화씨라고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 신민당 전국구의원으로 나오셨다가 불순 자금을 반입했다 그래 가지고 말썽이 한번 있었던 그런 양반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배동호씨라고 있는데요.  
권해옥 : 배동호씨와 곽동의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됩니까?.
정기용 : 글쎄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동호씨는 해방당시 진주농고재학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좌익활동을 하다가 일본으로 밀항했지요.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는 최재술이라는 위장명을 가지고 처음에는 활동을 하다가 6․25사변이 나서 인민군이 진주를 점령하게 되니까 그 때 진주에 다시 나타나서 옛날에 자기를 추적하던 구용서 형사인가 하던 사람을 죽이고 다시 渡日했고 그 다음에 배동호 녹음 테이프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고 곽동의하면 곽동의는 지난 번에 김상현씨 나와서 증언하실 때도 잠깐 나오더만요. 북괴를 왕래하는 자로 교포들 사이에서 이름이 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구성분자들이 용공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가장 저희가 수사 하면서 그 분들을 좀 좋지 않게 본 것이 그때 3․1절 기념행사하고 신년하례 이런 것을 조총련하고 같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일교포 중에서 한민통에 관여한 분들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인데…… 그리고 민족시보라는 신문을 제가 쭉 보았는데 민족시보에는 제가 사설을 하나 읽어보니까 국가보안법 페지를 주장하는 사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크게 이렇게 “高麗聯邦共和國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김일성이 사진을 크게 싣고 그런 기사도 제가 보고 그래서 그 민족시보는 별로 그 좋은 신문이 아니지 않느냐……
권해옥 :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곽동의……
정기용 : 그래 가지고 김총재께서도 그 민족시보발행인이 배동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활준씨인가 누구를 통해서 충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해옥 : 예. 그러면은 증인께서 배동호씨와 곽동의씨가 김총재와 연결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잘 모릅니까?
정기용 : 그 양반들이 한민통을 만들면서 김총재님하고 접촉을 한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전에 어떻게 접촉을 했느냐……
권해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총재와 곽동의 배동호씨가 절충을 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정기용 : 예. 그렇습니다.
권해옥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김대중 총재가 일본에 있을 때 또한 미국에 있을 때 이 한민통을 결성하려던 의도가 무었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기용 : 그때 그 한민통이라는 것이 韓國民主回復統一促進國民會議인가 그 명칭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해옥 : 예. 
정기용 :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민통을 만드실 적에 독재정권을 뭐 분쇄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민족시보를 읽어보면 말입니다. 민족시보기사에는 그런 것이 나오더만요. 孫文 선생이 해외교포들의 힘을 합쳐서 신해혁명을 성공시킨 사례를 본따서 한민통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 민족시보의 기사로 나옵니다. 그것은 한민통 발기대회인가 뭐 할 때 배동호씨가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해옥 :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김대중 총재에 대한 사상적인 좌익관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젊은 시절에 그 좌익 활동을 했다 하는 사실을 다 확인했고 또 한민통관계도 역시 가담을 했다 하는 것도 확인이 되었지요?
정기용 : 예. 
권해옥 :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동년 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증인은 김대중 총재가 동교동 자택에서 그 당시 방문한 정동년이라는 학생을 상대로 해서 시위를 하는 자금조로 一金 500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는데 수사한 과정에서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아까 돈 500만원 사건에 대해서는 큰 돈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돈 다가 문제가 아니고 사건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것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정기용 : 그것은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김상현씨하고 김총재님 두 분께서 그 검찰단계에서 완전히 다 시인을 하신 부분입니다.
권해옥 : 예. 좋습니다. 다 시인을 했다 이 말이지요?
정기용 : 예. 그렇습니다.
권해옥 : 그러면 당시 김대중 총재는 광주내란음모사건에 관련이 깊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연관되는 광주사태와 또 수사결과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지요.
정기용 : 가만 있자 너무 질문이 막연해서 무슨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권해옥 :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동년 증인은 80년 당시 김상현씨가 운영하던 韓國政治文化硏究所의 친구들을 만나러 자주 왕래했다 그리고 김상현씨를 직접 만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여 데모자금부분까지도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정동년씨는 68년부터 72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였고 그 기간 동안 김상현씨가 운영하던 韓國政治文化硏究所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6․3세대 친구인 박정훈 김중석 이원범 등의 소개로 김상현씨를 알게 된 후 정동년씨가 복교문제를 김상현씨에게 부탁을 하는 등 종로 1가 소재 자이안트 다방 등지에서 차도 마시고 친밀한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상현씨나 정동년씨가 이 곳 특위에서 증언한 것을 보면 서로가 80년 本事件 전에는 상면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광주 부분은 조작된 것이라 하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위증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수사를 맡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정기용 : 지금 말씀하신 사실 중에서 말씀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국정치문화연구소 副所長으로 박정훈씨가 있었지요. 그리고 기획실장으로 김중석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때 김중석씨는 증인까지 나왔었는데 김중석씨하고 박정훈씨하고 정동년씨는 6․3세대로 서로 전부터 알고 지내는 것 같았는데 기타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밖에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권해옥 : 그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정기용 : 어떤 부분이 조작이 됐습니까?
권해옥 : 아니 김상현씨와 정동년씨가 이 특위에 와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80년 본사건 전에는 만난 사실이 서로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조서를 본다면 사건 내용을 본다면 만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서는 증언하기로는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위증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정기용 : 당시에 법정에서는 김상현씨하고 김총재님하고 전부 다 500만원 건을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만난 사실조차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국정치문화연구소 기획실장으로 있는 김중석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정동년씨가 한국정치문화연구소에 와서 김상현씨하고 만나고 둘이 어디로 나가는 것을 봤다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지고 혹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권해옥 :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기용 : 제가 대답하기에는 너무 질문이 큰 것 같습니다.
권해옥 :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답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1988년 11월 30일 국회 광주 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朴熺太 위원 :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윤효동이라는 간첩이 김대중사건의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이 윤이라는 간첩이 전향한 간첩입니까 전향하지 않은 간첩입니까? 
정기용 : 그때 전향한 간첩이었습니다.
박희태 :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왔습니까? 
정기용 : 아까 그 금방 말씀드린 외에는 지금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북괴간첩으로 있을 적에요 그것은 북괴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한적화전략의 일환으로 한민통을 활용하도록 해라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한민통조직원인 곽동의를 하부선으로 두고 썼다 대개 증언내용이 지금 그런 것으로…
박희태 : 그러니까 한민통이 북괴의 조종하에 있는 단체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까?
정기용 : 그렇지요.
박희태 : 아까 증인의 증언에서 김대중씨 내란음모사건에서는 정동년씨에게 돈 준 부분을 빼더라도 내란죄가 충분히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뜻에서 그렇게 성립이 됩니까? 
정기용 : 그것은 아마 공소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설명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박희태 : 간단히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정기용 :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그 부분 하나만 딱 빼더라도 내란음모는 성립을 한다는 말씀밖에 저는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희태 : 그러니까 범죄사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빼도…

정기용 : 그럼요. 범죄사실이 수십 개 아닙니까? 


(1988년 12월 1일 국회 광주 사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