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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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성
출생1969년 1월 9일(55세)
출생지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
직업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2]
성향좌편향 판사
학력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가족남편 1명
자녀1남

김미리 판사는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여성 판사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우리법 연구회 회원으로 10년 정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3] 좌편향 판사로 알려져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으나 재판자연으로 비판받고 있으면서도 재판의 재개를 촉구하는 요청을 거부하며 병가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 사건으로 세상에 회자되기도하였다.


김미리는 조국 가족 비리 재판을 심리하고 있으나 재판지연으로 인한 비난을 받고 있는 여성 판사이다.[4]

김명수 사법부에서 서울 중앙지법에 4년 유임하였다. 맡은 사건으로는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하였다.


조국 자녀 입시 비리

김미리 판사는 조국 동생 조권에게 돈을 전한 브러커에게 징역 1년 6월, 조권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채용비리 주범인 조권이 종범인 브로커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누구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하였다. 결국 고등법원에서 주범인 조권에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벙 구속하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김미리 판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에서도 1년 3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재판을 열어달라하니까 본인이 병가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판타스틱한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송철호 사건은 3년 10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는 동안 송청호는 부정하게 당선된 울산시장 임기를 모두 채웠다. 그리고 선거에 또 나왔으나 낙선되었다. 황운하는 아직도 현역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 4년의 임기르 모두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5]


주요 재판

  • 정봉주 전의원에 대한 무죄선고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 유재수 감찰 무사
  • 웅동학원 채용비리
  • 최강욱 선거법 위반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