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金柄憲, 1958년 1월 22일 ~ )은 저술가이자 프리덤 뉴스 부설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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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국사 교과서의 기술이 역사와 어긋남을 지적해왔다.
' 무역 장정 제4조를 보더라도 이는 잘못된 대화라는 것이다.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가 개설이 허락된 영업소[行棧] 외에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입(運入)하여 가게를 열어 판매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 만약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마땅히 피차 상무위원과 지방관에게 청구하고 함께 서명한 증명서를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분명히 적어 넣는다.……<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제4조 – 1882. 8. 23.>' ' 김 소장은 내지 무역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같은 무역 장정 제3조를 제시했다. ……양국 상선이 풍랑을 만나 손상을 입어 수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하지 않은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는 자는 조사하여 체포하고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아울러 해안에 올라가 음식물과 식수를 살 수 있으나, 사적으로 화물을 무역할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제3조> ' ' 김 소장은 한국사 11번 문제에서 언급한 내지 무역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은 무역 장정이 아니라 1883년에 체결된 조·영 수호 조약이라고 했다. ……영국 인민이 또한 증명서를 지니면 앞으로 조선의 각 처에 여행이나 통상을 할 수 있고,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하여 판매하는 것과 일체의 토산물 구매를 허락한다. <조·영 수호 조약 제4관 – 1883. 10. 27.> 이와 같은 근거를 종합해 김 소장은 “무역 장정에서 내지 무역 허용을 전제로 한 11번 문항의 가상 대화는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이어 수능 출제 오류는 기본적으로 현행 교과서의 잘못된 서술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대부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내지 통상을 허용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
조선말부터 일제합병에 이르는 시기의 역사 교과서의 서술에 있어 실제 역사와 다르게 민족주의로 포장되어 좌파역사관을 주입시키는 현재의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대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광복절 제자리 찾기’를 주제로 한 길거리 토크쇼가 오는 17일,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다. 자유보수 지향 역사연구인들의 모임인 국사교과서연구소(소장 김병헌)가 개최하는 이번 길거리 토크쇼는 금주 행사로서 3회차를 맞는다. 연구소는 지난 3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광복절 제자리 찾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