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의 해외순방 중 유독 관광지 방문이 많았던 것에 대한 비판이다.

중앙일보의 남정호 기자가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는데 칼럼에 대해 이례적으로 [[청와대]에서 정정보도를 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1심에서 피고인 중앙일보와 남정희 기자가 내세운 논리는 크게 세가지 인데

1. 김정숙 개인에 비판을 권력기관인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리해서 소송 하는가? 소송 주체에 대한 이의제기

2.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칼럼이 소송 대상이 되는가?

3. 칼럼 내용에 허위가 있는가?

1심 판결문을 보면 3:0으로 1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중앙일보와 남정호 기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청와대는 놀랍게도 패소 이후에 항소까지 했다.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칼럼에 대해 항소까지 했던 청와대는 1심에서 패소가 부담이 되었는지 화의신청을 받아 들여서 소송이 종료 되었다.

소송과정에서 청와대는 중앙일보와 남정호기자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대통령 내외 순방기록을 재판부에 재출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김정숙은 전임자인 이희호나 권양숙 김윤옥에 비해 유난히도 관광지 방문이 많았다. 전임자들이 관광지 방문을 아예 안한건 아니었지만,

전임자들은 해외 주재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오찬 위로, 현지에 한인 장애인이나 미혼모와 같이 사회적 약자 시설 방문 등의 일정이 많았는데 유독 김정숙 만은 그런 일정은 적고 관광지, 박물관 방문 같은 일정이 많았다.

청와대에서는 현지에 요청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현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왜 이집트 피라미드 방문 때는 비공개로 방문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남정호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현지 요청 이라는 해명도 사실과는 달랐다.

인도에서 방문 요청도 영부인이 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고위 관계자를 요청한 것이다. 그 행사에 영부인 참여하는 건 전례가 없던 이례적인 일로 현지에서 영부인까지 참여했다고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이런 비판을 일부 무식한 기자의 비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