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헌법이다.


원문과 번역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의 고종실록에 원문과 번역문 전체가 올라 있다.

  •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8월 17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 법규 교정소 총재 이하를 인견하다.
법규 교정소 총재(法規校正所總裁) 이하를 인견하였는데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議政官) 서정순(徐正淳)·이종건(李鍾健)·이윤용(李允用)·권재형(權在衡)·박용대(朴容大)·르 장드르[이선득(李善得) : Charles W. Le Gendre]·브라운〔柏卓安 : J. McLeavy Brown〕·성기운(成岐運)·김영준(金永準)·그레이트하우스〔구례(具禮) : Clarence R. Greathouse], 위원(委員) 김익승(金益昇)·고희경(高羲敬)·현상건(玄尙健)이다.】

윤용선(尹容善)이 주본(奏本)을 올리고 이어서 아뢰기를,

"나라를 세운 초기에는 반드시 정치(政治)가 어떠하고, 군권(君權)이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 천하에 소상히 보인 뒤에야 신하와 백성에게 그대로 따르고 어김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은 천명을 받들어 왕업을 창시하여 왕통을 전하였으나 아직도 이러한 법을 정하여 반포하지 못한 것은 거기까지 손을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폐하는 뛰어난 성인의 자질로서 중흥의 업적을 이룩하여 이미 보위에 올랐고 계속하여 국호를 개정하였으니, ‘주(周) 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억만 년 끝없는 행복이 실로 여기에 기초하였으니 선왕조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이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이것이 이 법규 교정소를 설치한 까닭입니다.

이제 조칙을 받드니, 본소(本所)에서 국제(國制)를 잘 상량하여 세워서 보고하여 분부를 받으라고 하였으므로 감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법(公法)을 참조하여 국제 1편을 정함으로써 본 국의 정치는 어떤 정치이고 본 국의 군권은 어떤 군권인가를 밝히려 합니다. 이것은 실로 법규의 대두뇌이며 대관건입니다. 이 제도를 한 번 반포하면 온갖 법규가 쉽게 결정될 것이니 그것을 교정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에 본 소에서 모여 의논하였으므로 삼가 표제(標題)를 개록(開錄)하여 폐하의 재가를 청합니다."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8월 17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1]

하니, 임금이 다 보신 후 하교하기를,

"이 주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으며 외국인의 의견 역시 옳다고 하는가?"

하니, 용선이 아뢰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두 같으며 외국인들의 의견도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쓰라고 명하고 비답하기를,

"이번에 정한 제도를 천하에 반시(頒示)하라."

하였다.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제1조

대한국(大韓國)은 세계만국에 공인된 자주 독립(自主獨立)한 제국(帝國)이다.

제2조

대한 제국(大韓帝國)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 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專制政治)이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大皇帝)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지니고 있다. 공법에 이른 바 정체(政體)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가 지니고 있는 군권을 침손(侵損)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미 행했건 행하지 않았건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한다.

제5조

대한국 대황제는 국내의 육해군(陸海軍)을 통솔하고 편제(編制)를 정하며 계엄(戒嚴)과 해엄(解嚴)을 명한다.

제6조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만국(萬國)의 공통적인 법률을 본받아 국내의 법률도 개정하고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減刑), 복권(復權)을 한다. 공법 이른바 율례를 자체로 정하는 것이다.

제7조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 각부(各府)와 각부(各部)의 관제와 문무관(文武官)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며 행정상 필요한 각 항목의 칙령(勅令)을 발한다. 공법에 이른바 치리(治理)를 자체로 행하는 것이다.

제8조

대한국 대황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과 임면(任免)을 행하고 작위(爵位), 훈장(勳章)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박탈한다. 공법에 이른바 관리를 자체로 선발하는 것이다.

제9조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송주재하게 하고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제반 약조를 체결한다. 공법에 이른바 사신을 자체로 파견하는 것이다.

영문 번역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Korea of 1899

대한국 국제(1899년)

(This translation is based on Wikipedia of Korean edition, as of 10 Feb 2019.)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Korea was declared as the modern constitution of Korean Empire on 14 August 1899.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는 1899년(광무 2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근대적 헌법이다.

After establishment of the Empire of Korea, as one of intentions of strengthening the rights of the Emperor and centralizing reigning powers, the constitution of nine articles was ordained on the permission of the Emperor that was written by Yong-Seon Yoon, Head of the Administration of Proofreading of Laws, Examiners Jeong-Soon Seo, Jae-Soon Lee, Charles William LeGendre and John McLeavy Brown.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 황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의 하나로,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리센들(李善得), 브라운(柏卓安)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Korea intended to build absolute monarchy in disguise of constitutional monarchy according to arrangement and order on 17 August 1899. 1899년 8월 17일자로 내려진 조칙과 봉지(奉旨)에 따라 제정 반포된 대한국 국제는 형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황권의 전제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Accordingly the Constitution defined that the Emperor was given inviolable endless imperial power as well as legislature, executive, judiciary, declaring and ending war and declaring and ending martial law. 이에 따르면, 황제는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며 입법 ·사법 ·행정 ·선전(宣戰) ·강화 ·계엄 ·해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Korea of 1899

대한국국제(1899년)

Article 1. The Empire of Korea is the self-reliant and independent Empire that has been approved all over the world.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Article 2. The politics of the Empire of Korea has continued for five hundred years and will be absolute monarchy forever from now on.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이니라.

Article 3. The Great Emperor of the Empire of Korea will have endless imperial power and independent political entity that is called by public law.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公法)에 이르는 바 자립 정체이니라.

Article 4. If subjects of the Empire of Korea might conduct any deeds that might not abide by imperial power of the Emperor, they will be considered to be lost in the subjective way before or after the deeds.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Article 5. The Great Emperor of the Empire of Korea will command and organize national army and navy and declare and end martial law.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서 편제(編制)를 정하옵시고 계엄 ·해엄을 명령하옵시니라.

Article 6. The Great Emperor of the Empire of Korea will legislate laws, declare and execute laws, transform domestic laws from international laws, order general amnesty, specific amnesty, commutation and reinstation which are called independent legislative faculty.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Article 7. The Great Emperor of the Empire of Korea will establish or revise hierarchy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salaries of civil and military officers, make executive orders which are called independent executive faculty.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Article 8. The Great Emperor of the Empire of Korea will commission or decommission civil and military officers, donate or retrieve aristocracy and decoration which are called independent aristocratic faculty.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Article 9. The Great Emperor of the Empire of Korea will send and reside diplomats, declare and end wars and make various treaties which is called diplomatic faculty.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 ·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각주

  1.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8월 17일 양력 2번째기사 1899년 대한 광무(光武) 3년 : 법규 교정소 총재 이하를 인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