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감염병이다. 총 4개의 등급으로 감염병을 분류하고 있다.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제1급 감염병에는 17종이 있다.

​ ※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활당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제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 제2급 감염병에는 으로 20종이 있다.


제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제3급 감염병에는 26종이 있다.


제4급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 제4급 감염병에는 23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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