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사업으로 도시재생에 5년간 50조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국가사업이다.

도시재생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누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

도시재생 뉴딜에 관한 문재인정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대규모 철거 및 정비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운영 중인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보면,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쇠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문화적·경관적 특징을 잘 살리는 동시에 주민 참여형 도시계획을 정착시키는 데 목표를두고 있다. 이것은 정책의 주체와 규모, 지역성 등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달리 말해 정부가 정의하는 도시재생이란 쇠퇴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역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지역을 70곳 정도 선정하되, 그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하여 45곳 정도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주거지 재생사업 등 소규모 사업(약15만 ㎡ 이하의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을 선정하게 된다. 이외에 15곳 정도는 중·대규모 사업(약 20만~50만㎡의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10곳 정도는 공적 임대주택, 공공 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4조 9,000억 원의 공적 재원 뿐만 아니라, 연간 3조 원 이상의 공 기업 투자를 유도해 도시재생 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연평균 1,500억 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비(연평균 5,000억 원)와 각부처 사업을 연계할(연평균 7,000억 원) 예정이다. 특히 도시재생이 필요한 낙후지역의 경우 지방 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국비 지원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비 지원비율이 전국 어디서나 50%였던 것이 광역·특별시는 기존 그대로 50%, 기타 지방은 60%로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