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김종회, 이찬열, 장정숙, 김광수, 황주홍, 김경진, 정인화, 정동영, 천정배, 윤영일 11명이 발의했다.

의안번호 16533
발의연월일 2018년 11월 14일
발의자 유성엽, 김종회, 이찬열, 장정숙, 김광수, 황주홍, 김경진, 정인화, 정동영, 천정배, 윤영일

전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에 발생한 1차 봉기 또는 1894년 9월에 발생한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894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에서 발생한 봉기(이하 “고부봉기”라 함)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해당 봉기에 참여한 사람은 현행법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아 그 명예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본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894년 3월에”를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군에서 1차로 봉기[봉기를 결의하기 위하여 1893년 사발통문(沙鉢通文) 작성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같은 해 3월에”로, “1차로”를 “2차로”로, “2차로”를 “3차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 1.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군에서 1차로 봉기[봉기를 결의하기 위하여 1893년 사발통문(沙鉢通文) 작성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같은 해 3월에----------------------------2차로--------------------------------------------------------------------3차로----------------------------------------------------------------.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