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개요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 정체를 도입한 국가도 분명히 있는 맥락에서 수식어인 '자유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 성격을 띤 자유주의와 개인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지칭하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로도 기술된다.

어느 때든, 민주주의 사상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여러 견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뜻이 널리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다룬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에이브러햄 링컨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한 연설의 한 대목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중 평등주의를 포함한다.

민주주의의 조건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를 억지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 두 개가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뜻에서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1]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떠오른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선택권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2) 참정권 - 정치 및 시민 생활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 인권 -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며, 마지막으로 4) 평등법칙 -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것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인권과 평등법칙은 언제나 누릴수 있는 기본권이라는것이다. 하물며 국민이 불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인권이 유린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 볼 수 없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모두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제기돼왔다. 대한민국 저부기수 정치인 허정은 다수의 주장이 곧 민주주의라는 견해에 홀로 반대하기도 했다. 허정에 의하면 '사람의 머리수, 정당 당원들의 총 수가 많다는 것이 정당의 우수성의 증명은 아니다'[2]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정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주장이면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주장했다. 허정의 이러한 우려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이다.  이렇게 모든것을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순수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강한것이 공화제이다.

적용범위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지도원리로서 공적(公的) 영역이 그 적용 범위이다. 달리 말하면 개인의 사적 자치(계약 등등) 영역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3]

기원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 (Demos, 민중;시민;다수)와 크라티아 (Kratia, ;권력;지배)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 (δημοκρατία, 국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나 고대 로마의 민주주의는 각 폴리스에 한정된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컨대 여성이나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며, 그리스인이라고 하여도 다른 폴리스에서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는 군주제 국가나 과두제 국가와 경쟁하며 혼재하였다.

같이보기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이승만

각주

  1. 민주주의의 조건, 《글로벌 세계 대백과》
  2.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샘터사, 1979) 102페이지
  3.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8년, p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