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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 불용원칙'으로 요약됨.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라고도 함.

구 서독 때 만들어진 기본법, 미국의 애국법[1], 이스라엘의 헌법, 타이완 헌법[2]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3] 등이 이에 해당.

독일 기본법 상 방어민주주의[4]

독일은 나찌 전체주의의 흑역사로 인해 Streitbare Demokratie전투적 민주주의[5]로 발달 즉, wehrhafte("well fortified"매우 강력한 )or, streitbare("battlesome"전투적) Demokratie(" democracy"민주주의로 발달됨. 다음과 같은 조항에서 "자유민주질서방어"{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liberal democratic order") }의 각각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헌법수호 중이다.

헌법적대성"verfassungsfeindlich" ("hostile to the constitution")을 보인 사회단체(social groups)나 정당(political paries)해산

이하 독일 기본법(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 과 같은 것)에 나타남.

  • 제9조 : 사회단체의 헌법적대성을 정의하고 해산을 명함은 연방정부에 의함.
  • 제21조2항 : 정당의 헌법적대성에 대해 "헌법의 적"(enemies to the constitution)이라는 판단 오직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에서만 할 수 있다.

헌법 질서에 반하여 투쟁한 자의 기본권 제한

  • 제18조[6] : 헌법질서에 맞서 싸운 인민 기본권제한은 가능. 이를 판단함은 연방헌법재판소. 2018년 현재까지 그 누구도 이같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독일 기본법 제18조 내용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언론출판, 교수(가르침), 집회, 결사 등의 의사표현의 자유, 서신, 우편, 통신의 비밀, 재산,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그러한 기본권을 상실시킨다. 상실 여부 및 그 정도는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연방/지방 정부의 공무원임용배제

  • 제33조 : 헌법적대성으로 간주된 인민에 대해서는 공무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헌법질서를 보호한다고 맹세해야 한다.

독일 시민의 반헌법에 대한 저항권

  • 제20조 : 모든 독일 시민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그 누구라도 그에게 대항하여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최후의 수단일 때만 그러하다(폭력인정으로 추정됨).

보도자료

[중앙 시평] '방어적 민주주의' 아시나요[7]

기사글에서 양건(한양대 법학 교수)은 방어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유민주질서방어"{freiheitl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liberal democratic order") }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1990년 4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 동조'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런 논지를 펼쳤다. 우선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힌 다음 이렇게 말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헌재 결정문의 이 부분은 분단 시절 서독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따온 것이다. 그러면서도 서독 판결문과 달리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로 파악한 점에서 주목되는 결정문이다.


독일 헌법이나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하는 정당을 허용치 않는 점, 그리고 독일의 정치형법과 우리의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투쟁적 민주주의' 사상의 표현이다. 민주주의 제도가 민주주의 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유의 적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여 아무 가치관이나 수용하는 가치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사상이다. 바로 이 점이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과 싸우는 투쟁적 자유민주주의다.

엮음글

  • 건국70년의 비전 / 동영상 내용 중 20분 전후에 "자유를 파괴할 자유"라는 표현 등장: https://youtu.be/UTR_jrSUYXw (2018.8.13)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