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그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 처벌 할 수 있지만,

법이 생기기 전의 행위를 이후에 법을 만들어서 적용 처벌 할 수 없다는 원칙.


소급법입법금지 원칙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과자를 먹으면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었다고 치자.

그 법이 시행 된 이후에는 이 법으로 과자를 먹는 행위를 처벌 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생기기 전에 과자를 먹은 행위를 이후에 만든 이 법을 적용해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지자체가 없었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 이후에 법이 생기기 전 행위를 처벌하면 이걸 악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



사실 친일파 처벌, 재산 환수, 518특별법, 역사바로세우기재판, 전두환 추징법 등등이 이 소급 불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 혹은 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헌법의 원칙인데,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후에는 한국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원칙을 유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기본이 법치인데 이런 위헌적인 법률이 생기고 이로 인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게 한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