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
Corporation Tax

개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되는 세금, 국세에서 직접세, 광의의 소득세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의 법인세율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따라 영리및비영리법인 그리고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으로 차별 적용된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는 과세표준 1억을 기준으로 2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2억으로 상향하였다. 2012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초과 ~ 200억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3단계 법인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