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이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들보다는 낮은등급 군면제자들보다는 높은 등급을 받아서 관공서,학교,복지시설,철도시설,우체국,선거공단 등에서 출퇴근을 하며 공무원들의 보조업무를 맡는다 월급은 현역병보다 대략 17만원 높다 (아마도 식비,교통비 포함일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

1.이들은 갑질을 당해도 현역병들보다 편하게 복무했을거라고 걱정과 염려보다는 부러움이나 시기를 받는다 물론 그것은 맞는말이나 이들은 군생활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병무청에 의해 판단되어서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현역병보다 편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외면되어선 안된다

2.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비군사적 강제복무라는 이유로 ilo(국제노동기구)의 29호를 미비준하게 되는데 유럽연합과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에게 따지기도 하였다 즉 사회복무요원은 일상생활에 무리는 없거나 적지만 군생활에 지장이 심하다는 사람을 상대로 관공서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29호를 반드시 비준해야하고 사회복무제도를 개선을 하거나(임금을 급상승,업무강도 단축,개인시간 강화 등) 없애거나 둘중 하나 골라서 자유주의에 걸맞는 대한민국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