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제2차 제재)

`boycott`은 사전적으로는 항의의 의미로 구매를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항의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불매운동은 1차 보이콧이라고 하고, 1차 보이콧 대상과 관계된 대상까지 거부하는 것을 2차 보이콧이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힘 있는 나라, 현재는 미국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금융기관·개인까지 제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3국이 그 제재에 동의했는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재를 발동한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이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제재 범위 역시 그 국가의 권한 내에서만 결정됩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국과의 거래 방식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습니다. [1] '


북핵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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