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예규 제1644호, 시행 2017. 4. 1에 따르면 손해배상 사건의 사건명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다.

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손해배상(환)으로 표시할 사건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 손해배상(저)로 표시할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 손해배상(언)으로 표시할 사건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8.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9.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10.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출처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개정 2017. 2. 9. [재판예규 제1644호, 시행 2017. 4. 1.] >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