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나온 말
남성이 여성의 몸에 스치기만해도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간다는 뜻.

농담?

간혹 여초카페에서 농담이라도 할 말은 아니라고 정색하지만 스치기만해도 유죄를 받는 사례가 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과 같이, 여성이 데이트폭력을 해도 남성이 유죄를 받아서 징역을 사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