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도입

대한민국은 거짓 사실과 비헌법적 절차상 문제를 띤 탄핵인용이 아닌 역사상 유래없고 법전에도 없는 파면이란 단어로 강제 탄핵당한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의 보궐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의 대기업의 사유재산권에 국가가 직접 개입할 요량으로 내세운 선거공약으로 2018년 7월 30일 이 제도가 마련되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항공 적용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

1.기관 투자가라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은 선택의 자유가 없고 강제적 조항이 있는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기관 투자가라는 사실이다. 즉 준조세적 성격을 띤 국민의 자산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절대적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 이것을 국가가 보유하므로 하나의 정권이 활용할 수 없는 돈이자 계속 가입자의 변환으로 당대의 국민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다.

2. 대한민국은 투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경고 시스템이 없다. 보험과 연금은 지급할 것이 예비된 돈이다.따라서 이익추구보다 안전성이 우선해야한다. 그런데 투자의 위험 신호가 왔을 때 권한 행사를 막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않다.투자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거의 모든 금액을 날릴 수도 있고, 그걸 책임질 자도 없다.

3.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기업의 경영진 보다 더 책임감이 없으므로 더 많은 수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4.사회주의적,전체주의적 요소가 강한 기금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사용한다면 이건 국가가 개인 기업에 간섭을 하는 것으로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를 파괴한다.

5. 국민연금을 내는 주체는 국민인데 국민이 대한항공 주주회의에서 반대의결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 국민에게 이런 결정을 할 때 물어보지도 않았다.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연금을 내는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주권을 멋대로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6. 거의 전국민으로 부터 준조세 처럼 걷는 게 국민연금이기에 굴리는 금액의 규모는 막대하다. 한국의 기업환경에서는 거의 연못에 사는 고래가 사는 것과 마찬가지. 이걸 자기 멋대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사실 한국의 그 어떤 기업도 국민연금 의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있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 그것도 위에서 상술 했듯이 나는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반대표를 의결 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