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레망(프랑스어: agrément). 특정한 사람을 외교 사절로 임명할 때 미리 상대국에 사전 동의하는 구하는 일로이다.

이는 일어날 수 있는 분쟁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파견국은 임명에 앞서 아그레망의 요청을 선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