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경기도 안양시 시의회는 2021년 7월, "노동인권조례"라는 신규 입법을 시도함.

발단은 안양시 지역경제과의 행정입법이라는 형태로 안양시 시의회 경제위원회에 회부됨.

이에 안양시 기반의 10여개 단체가 당해 조례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안양시 시의회 의장과 안양시장에게 반대의견을 문서로 전달함.

안양시와 안양시 의회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입장을 접하고, 당해 조례의 입법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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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양시청 전경

후속조치

파일:공문 안양시노동인권조례관련.hwp


파일:안양시 노동인권조례 의견서.doc

일시 내용 비고
2021.7.10 안양시민단체 연합 모여서 안양시 노동인권조례 입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합의하고 결정 예시
2021.7.15 노동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입장을 안양시 시의회와 안양시에 전달(지역경제과) 예시
2021.7.20 안양시 시의회와 안양시는 당해 조례에 대한 입법논의를 연기하기로 결정 예시
  1.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