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px-Information icon4.svg.png 우남의 독립정신 35장과 1882년 조미조약
인터넷 표기법에 기초한 인도유럽어의 한글 표기

우남이 한성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썼기 때문에 자료를 얻기 어려워서 조선과 미국의 조약에 대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하다. 조약은 1882년에 이뤄졌는데 우남은 독립정신 35장의 갑신년, 1884년 항목에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서양 민주국으로는 처음으로 조선과 1882년에 수교하여 처음부터 공사를 보냈고 답례로 조선도 가난한 살림에 가장 먼저 1888년에 미국에 공사를 보냈다. 1904년에 우남이 석방되었던 것도 조미조약의 내용에 의한 친서를 미국 하원의장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우남은 훗날 미국이 Taft-Katsura memorandum으로 조선을 일본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였고 그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정지은 Japan inside out에서 미국의 잘못을 격렬하게 도덕적으로 비난하여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일반 미국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625가 끝난 직후에1953년의 한미조약은 불행하게 끝났던 1882년 조미조약을 재개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2018년 11월 현재까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인도유럽어는 전세계인구의 약 70%가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어는 뿌리가 달라서 정확한 번역에 매우 어려움이 많다. 최근 인터넷에서 관찰되는 재미있는 표기현상은 ㅋㅋㅋ, ㄷㄷㄷ, ㅠㅠ와 같은 음소의 표기인데 이에 착안하여 영어가 한국어로 잘 번역되지 않는 명사 복수형 “-s”의 표기를 “-ㄷ”(“들”을 축약한 음소) 로 표기하여 보았다. Corea는 한국으로 번역하였고 Chosen을 조선; the United States는 미국ㄷ,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는 미합중국ㄷ; people, citizen, subject는 각각 국민, 시민, 백성으로 번역하였다. 한자의 발음은 중국식으로 생각되며 한글식 발음을 해설에 넣었다. 이 번역은 미국측 문서를 번역한 것이다.

미국ㄷ-한국의 1882년의 조약

해설-미국ㄷ의 국가 명칭에 포함된 여러 주라는 뜻의 복수형 “-s”를 “-ㄷ”으로 번역표기하였다.

최종본

평화, 우의, 통상 및 항해

인추엔에서 조약 서명, 5월 22일1882년

해설-Yin-Chuen은 인천으로 생각된다.

상원의 비준에 대한 권고와 동의 및 이해, 1월 9일1883년

미국ㄷ 대통령에 의한 비준과 이해, 2월 13일 1883년

한국에 의한 비준, 5월 18일 1883년

서울에서의 비준ㄷ 교환ㄷ, 5월 19일 1883년

해설-비준과 교환은 한국과 미국ㄷ 양측에서 시행되어 교환되었으므로 모두 복수형으로 “–s”가 붙어있고 이를 정확하게 음소 “–ㄷ”로 번역하였다.

효력의 발생, 5월 19일 1883년

미국ㄷ 대통령에 의한 선언, 6월 4일 1883년

종료, 8월 29일 1910년

미합중국ㄷ과 조선 왕국사이의 조약

미합중국ㄷ과 조선 왕국은 각각의 국민ㄷ 사이의 우의와 우정의 영구적인 관계ㄷ를 수립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여 이런 목표에 대하여 대표를 지명하여-즉 미국ㄷ 대통령과 그의 전권 위원인 미국ㄷ 해군 준장R. W. 슈펠트; 조선 왕국 왕 전하와 그의 전권 위원ㄷ인 왕실 내각 수반 신첸과 왕실 내각 대신 친 홍치가 각각의 완전한 권한ㄷ을 검토하여 정당한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몇가지 아래의 조항ㄷ에 합의하였다:

해설-미국ㄷ측 대표는 21대 대통령 Chester Alan Arthur와Robert Wilson Schufelt, 조선 왕국측 대표는 조선 왕 고종과 신헌과 김홍집이다. 미국ㄷ은 전권의원이 한명이고 조선왕국은 여러명이라는 것이 “–ㄷ”에 의해서 구분된다.

조항 I. 미국ㄷ 대통령과 조선 왕, 각각의 정부ㄷ의 시민ㄷ과 백성ㄷ사이에는 영구적인 평화와 우정이 있다. 만일 다른 강대국ㄷ이 부당하게 또는 압제적으로 어느 한쪽 정부를 취급하면 다른 쪽은 그 사실을 통고받고 우의적인 거중조정을 하여서 우정의 감정ㄷ을 표현하는 선의의 업무ㄷ를 수행한다.

해설-선의의 업무ㄷ라는 말은 good offices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국제관계가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닌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는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운동가인 우남이 1882년 조미조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미국 시민들에게 추궁한 내용이며, 1953년 한미조약에서 다시 구현되어서 현재까지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

조항 II. 이 우의와 통상의 조약이 성립한 다음에 고위 체결 당사자ㄷ는 각각의 편의에 따라서 외국통상에 개방하는 상대방의 항구ㄷ에 외교대표ㄷ를 지명할 수 있다. 이들 관리ㄷ는 상호 평등에 근거하여서 같은 등급의 지방 관리ㄷ와 연락하는 관계를 갖는다. 양국 정부ㄷ의 외교와 영사 대표ㄷ는 최혜국의 같은 등급의 대표ㄷ에 부여되는 것과 같은 특혜ㄷ, 권리ㄷ 및 면책ㄷ을 상호간에 차별없이 받는다. 해설-최혜국은 the most favored nation을 요즘 사용하는 표현으로 번역한 것이다. 영사ㄷ는 발령이 난 정부의 인가장을 받아야 기능ㄷ을 수행한다. 영사권ㄷ은 진실된 관리ㄷ이다. 상인ㄷ은 직위의 업무ㄷ를 수행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영사관리ㄷ는 교역을 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상인이 영사 기능ㄷ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이 안되고 그런 경우에 조약의 조항ㄷ이 지방관리ㄷ에 의해서 이행될 경우에 항구ㄷ에 영사대표ㄷ가 지명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ㄷ의 영사ㄷ를 업무수행에 초청할 수 있다. 미국ㄷ의 조선 영사 대표ㄷ가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면 인가장이 회수되고 미국ㄷ 외교대표가 이미 얻어 놓은 승인의 대상이 된다.

조항 III. 미국ㄷ 선박ㄷ이 기상 압박이나 연료, 보급품ㄷ의 부족으로 가까운 조선 항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어느 항구나 포구에 들어가서 피난, 나무 석탄 다른 보급품ㄷ을 공급ㄷ받고 수리ㄷ를 할 수 있으며 발생된 비용ㄷ은 선주에게 부과된다. 이런 경우 지역의 관리ㄷ나 국민은 최대로 도움을 주는 동정심과 필요한 물품ㄷ을 공급하는 책임감을 표현하여야 한다.

해설-한국측은 조항 I의 good offices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미국측은 조항 I은 수사적인 문장으로 가볍게 취급하였다. 반면 조항 III, 자국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양측이 조약을 맺을 때 전혀 다른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ㄷ 선박이 외국 통상에 열려 있지 않은 항구를 통하여 비밀무역을 수행할 경우 해당 선박과 화물은 나포 및 압류된다. 해설-이 부분은 이탈릭체로 강조되어 있다. 미국ㄷ 선박이 조선 해안에서 난파할 경우 지방 관리ㄷ는 발생을 연락받으면 즉각 승무원들을 돕고 현재 필요한 물품ㄷ을 공급하고 선박을 구출하고 화물을 보전하는 조치ㄷ을 취해야 한다. 그들은 승무원을 집으로 보내고 선박과 화물을 구하는 절차ㄷ를 취하기 위해 이 사실을 가장 가까운 미국ㄷ 영사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필요한 비용은 선박의 선주나 미국ㄷ에 의해 부담된다.

조항 IV. 조선의 미합중국ㄷ의 모든 시민ㄷ은 평화롭게 그들의 일ㄷ을 하면서 그들 자신과 그들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모욕과 무슨 종류든지 손상으로 부터 보호하는 조선 정부의 지방 관리ㄷ의 보호를 받고 향유한다. 만일 그들의 주거ㄷ나 소유물이 폭도ㄷ, 방화범ㄷ, 폭력적이고 무법적인 사람ㄷ에 의해서 위협받거나 공격을 받을 경우, 지방관리ㄷ는 영사의 요청에 의해서 즉각 폭도들을 해산시키고 개인들을 체포하고 엄격한 법률로 그들을 처벌하도록 군사력을 파견하여야 한다. 미국ㄷ 시민ㄷ에 대한 범죄행위에 유죄인 조선 백성ㄷ은 조선 법률에 따라 조선 권력ㄷ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해변이나 상업선박에서 조선인을 모욕하고 곤란하게 하고 다치게 하거나 조선국민의 재산을 손상시킨 미국ㄷ의 시민ㄷ은 영사 또는 승인된 미국ㄷ의 공공기구에 의하여 미국ㄷ 법률에 의해 체포되고 처벌된다. 조선왕국에서 미국ㄷ 시민ㄷ과 폐하의 백성ㄷ사이에 분란ㄷ이 생겨서 두나라ㄷ의 공공관리ㄷ에 의하여 조사하고 결정하여야 되면 미국ㄷ과 조선 정부ㄷ사이에서 그 나라의 법률ㄷ에 따라 피고 국적의 적절한 관리의 재판을 받는다고 합의하였다. 원고 국적의 적합하게 승인된 관리가 자유롭게 재판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직위에 부합하게 예의를 차려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정의의 이익을 위해 진행을 참관할 적절한 시설을 제공받아야 한다. 요청한다면 증인을 제시하고 조사하고 교차조사할 수 있다. 진행에 불만스럽다면 자세하게 항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고위 체결 당사자ㄷ사이에 상호간에 합의되고 이해되기를 조선왕은 그의 왕국의 법률ㄷ과 사법절차를 지금까지 변경하고 개선하여 올 때마다 미국ㄷ의 판단으로는 미국ㄷ의 법률ㄷ과 정의의 과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조선에서의 미국ㄷ 시민ㄷ에 대한 역외 재판관할권을 포기하여야하고 미국ㄷ 시민ㄷ은 조선왕국의 범위ㄷ안에서 본국 권력ㄷ의 관할권에 해당한다.

해설-불평등조약의 논리적 근거로 한국법과 미국ㄷ법의 수렴을 들었다. 136년이 지난 현재 개인의 근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정신은 분명히 수렴하였으나 법절차에서 한국은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수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항 V. 통행을 목적으로 미국ㄷ을 방문하는 조선의 상인ㄷ과 상업선박ㄷ은 미국ㄷ의 세관규제ㄷ에 따라서 수입과 수출되는 상품ㄷ에 대하여 관세ㄷ를 지불하여야 하며 홀수선-관세ㄷ와 모든 요금을 내야 하나 최혜국의 시민ㄷ이나 백성ㄷ에게 부과되는 것보다 더 높거다 추가의 다른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조약을 만들면 장차 일어날 일ㄷ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오늘날 로스앤리스 롱비치 항구를 방문하는 한국의 선박들을 미국ㄷ과 조선의 고위 체결 당사자ㄷ가 목격한다면 졸도할 것이다.

통행을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하는 미국ㄷ의 상인ㄷ과 상업선박ㄷ은 수입과 수출되는 상품ㄷ에 대하여 관세ㄷ를 지불한다. 관세ㄷ를 부과하는 권리는 조선 정부에 부여된 권리이다. 수입ㄷ과 수출ㄷ에 대한 관세ㄷ의 요율과 밀수와 다른 탈법ㄷ을 방지하기 위한 세관규제ㄷ는 조선 관리ㄷ에 의해 정비되어서 미국ㄷ의 적절한 관리ㄷ에 연락하여서 미국ㄷ관리ㄷ는 시민ㄷ에게 알려서 준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책으로 처음에는 매일 사용하는 물건ㄷ에 대한 수입ㄷ에는 가격에 따라서 30%의 관세를 넘지 않으며 수출되는 자국 생산품은 가격에 따라서 5%를 넘지 않는 관세를 지불한다. 외국 수입품ㄷ에 대한 관세는 수입되는 항구에서 한번에 모두 지불되며 수입품ㄷ에 대한 다른 세금ㄷ, 관세ㄷ, 요금ㄷ, 어떤 종류의 부가금ㄷ도 조선의 내부 또는 항구ㄷ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조선 항구ㄷ로 들어가는 미국ㄷ 상업선박ㄷ은 홀수선 세금ㄷ을 톤당 5전을 각각의 선박에 대하여 중국달력에 따라 3개월에 한번씩 지불한다.

해설-전은 mace를 번역한 것이다. 미국ㄷ 법률체계의 엄격함과 상세함이 돋보인다. 중국달력은 음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항 VI. 미국ㄷ을 방문하는 조선의 백성ㄷ은 나라의 모든 지역ㄷ에서 거주하고 가옥ㄷ을 임대하고 토지를 구입하고 주거지ㄷ나 창고ㄷ를 건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들은 자유스럽게 다양한 그들의 직업ㄷ과 부업ㄷ을 추구하는 것과 법에 의해서 금지로 선언된 것이 아니면 원자재이든 가공된 것이든 모든 상품을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 외국 통상에 개방된 조선 항구ㄷ에 오는 미국ㄷ의 시민ㄷ은 거주지ㄷ의 범위ㄷ내에서 거주하고 건물ㄷ이나 토지를 임대하고 주거지ㄷ나 창고ㄷ를 건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들은 항구의 범위ㄷ내에서 자유스럽게 다양한 그들의 직업ㄷ과 부업ㄷ을 추구하는 것과 법에 의해서 금지로 선언된 것이 아니면 원자재이든 가공된 것이든 모든 상품을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설-미국ㄷ은 이민의 나라여서 처음부터 국토 전체를 조선사람들에게 개방하였다.

토지나 건물ㄷ을 취득하는데 강압이나 위협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선 관리ㄷ에 의해 정해진 토지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명시적으로 합의된 바에 의하여 조선의 개항 항구ㄷ에서 취득한 토지는 여전히 왕국의 완전한 일부분이며 그런 지역ㄷ에서의 사람ㄷ과 재산에 대한 관할의 권리ㄷ는 이 조약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포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의 관리ㄷ에게 주어진다. 미국ㄷ 시민ㄷ은 외국 수입품ㄷ을 판매하려고 내륙으로 운반하는 것과 거기에서 국산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산 물품을 한 개항 항구에서 다른 개항 항구로 운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규칙을 위반ㄷ하면 상품은 압류에 처해지고 위반한 상인은 사건을 다루는 영사 기구ㄷ에 이송된다.

조항 VII. 미국ㄷ과 조선 정부ㄷ는 상호간에 동의하고 약속하는데 조선 백성ㄷ은 미국ㄷ의 어떠한 개항 항구ㄷ에도 아편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ㄷ의 시민ㄷ은 조선의 어떠한 개항 항구ㄷ에도 아편을 수입하거나 한 개항 항구에서 다른 개항 항구로 운반하거나 조선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완전한 금지는 양국의 시민ㄷ이나 백성ㄷ에 의해 소유된 선박ㄷ이나 이들에 의해 고용된 외국 선박ㄷ이나 양국의 시민ㄷ이나 백성ㄷ에 의해 소유되고 아편운반을 위해 다른 사람ㄷ에 의해 고용되는 경우도 확장되어서 미국ㄷ과 조선 측의 적절한 입법에 의해 강화되며 위반자ㄷ는 엄하게 처벌된다.

조항 VIII. 조선 정부가 왕국의 범위ㄷ안에서 식량의 부족을 우려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마다 폐하는 칙령으로 모든 빵종류ㄷ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킬 것이며 이런 칙령은 적절한 통고가 조선 관리ㄷ에 의해서 미국ㄷ의 적절한 관리ㄷ를 통해서 주어지면 조선의 미국ㄷ에 대하여 적용된다; 모든 종류의 쌀과 빵종류ㄷ의 인추엔의 개항 항구로 부터의 수출은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은 오랫동안 붉은 인삼의 수출을 금지하여서 만일 미국ㄷ 시민ㄷ이 수출하기 위해 몰래 구입할 경우 압수되고 위반한 측은 처벌된다.

조항 IX. 대포, 소화기, 검, 흑색화약, 총알과 모든 전쟁 무기류ㄷ의 구입은 조선 정부의 관리ㄷ에게만 허용되며 오직 조선 관리ㄷ의 서면 허가에 의해서만 미국ㄷ 시민ㄷ에 의해 수입된다. 이런 물건ㄷ이 몰래 수입되면 이들은 압류되고 위반한 측은 처벌된다.

조항 X. 어느 나라든지 관리ㄷ나 국민이든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면서 모든 종류ㄷ의 합법적인 업무를 위해서 현지인을 고용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만일 조선 백성ㄷ이 왕국의 법률ㄷ 위반의 유죄이거나 그들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때 미국ㄷ 시민ㄷ의 거주지ㄷ나 창고ㄷ또는 미국ㄷ 상업 선박ㄷ에 승선하여 몸을 감출 때 미국ㄷ 영사관리ㄷ는 지방 관리ㄷ의 사실 통보에 의하여 후자가 순경ㄷ을 파견하여 체표ㄷ하거나 영사 관리ㄷ에 의해 그 사람ㄷ이 체포되어서 지방 순경ㄷ에게 이송된다. 미국ㄷ 관리ㄷ나 시민ㄷ은 이런 사람ㄷ을 보호하여서는 안된다.

해설-요즘의 언어로는 범인 인도협정이라고 생각된다.

조항 XI. 어느 국적이든지 언어 문학 법률ㄷ 예술ㄷ을 공부하기 위하여 상대방 국가에 가는 학생ㄷ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의에 의해 모든 보호와 도움을 받는다.

해설-우남은 이 조항의 혜택을 받아 미국에 유학하여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얻어서 훗날 독립운동에 천군만마와 같이 활용하였다. 그의 1941년 Japan inside out은 지금까지 유일한 한국인에 의한 best seller이다. 왜 우남의 글이 한국의 영어 교과서에 실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조항 XII. 이것은 조선에 의해 협상된 첫번째 조약이어서 조항ㄷ이 일반적이고 불완전하므로 처음에는 여기에 규정된 모든 것ㄷ을 시행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규정ㄷ에 대하여는 5년ㄷ의 간격후에 양국ㄷ의 관리ㄷ와 국민이 상대방의 언어에 좀더 익숙해 지고 상업 조항ㄷ과 규제ㄷ을 더 협상하고 국제법ㄷ에 부합되고 불평등한 차별이 없게 하여 추가된다.

조항 XIII. 이 조약과 향후의 두 체결 정부ㄷ간의 교신은 조선 측에서는 중국어로 시행한다. 미국ㄷ은 중국어를 사용하거나, 만일 영어가 사용될 경우,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어본을 첨부한다.

조항 XIV. 고위 체결 당사자ㄷ는 만일 조선 왕이 언제든지 이 조약에 의해 제공되지 않은 항해, 통상, 정치 또는 다른 관계와 관련된 권리, 특헤 또는 호의를 다른 나라, 그 나라의 상인ㄷ이나 시민ㄷ에게 부여할 경우 그런 권리, 특혜 및 호의는 미국ㄷ, 그 공공 관리ㄷ, 상인ㄷ, 시민ㄷ의 이익이 되도록 자유롭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권리, 특혜 또는 호의가 다른 이해당사국의 어떤 조건이나 상응하는 양보와 함께 주어지면 미국ㄷ, 그 관리ㄷ, 그리고 국민은 연결된 조건ㄷ이나 양보ㄷ에 상응하는 그러한 권리, 특혜 또는 호의의 이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해설-문장이 너무 길어서 판본에 따라 중간에 ;이 삽입된 경우가 있어 그 판본을 따라서 문장을 두 조각으로 나누었다. 조약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고 후기가 기록되어 있다.

신뢰에 의하여 각각의 전권위원ㄷ은 인추엔에서 앞서의 내용을 동일한 취지와 날짜의 문장으로 3부의 원본으로 영어와 중국어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비준ㄷ은 시행일부터 일년 이내에 인추엔에서 교환하며 그 후 이 조약은 양국 정부ㄷ에 의해 각각 나라ㄷ에서 모든 조항ㄷ이 공적으로 선포되고 알려지게 하여 각각의 시민ㄷ과 백성ㄷ이 준수하도록 한다.

조선, 5월 22일, 우리 주님의 해 1882

R. W. Shufeldt 날인 준장, 미국ㄷ 해군 미국ㄷ의 조선 사절

신첸 그림 서명, 날인

친홍치 그림 서명, 날인 (조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