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名無實

개요

이름만 있고 그 실상은 없다는 뜻으로 법률 특히 조약이 실효성이 없을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용례

남북정상회담에서 채결한 MOU는 강제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