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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이태원 압사 사고)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이다. 이들은 이태원 할러윈 축제일을 앞둔 주말을 즐기기 위하여 모였다. 해밀톤호텔 앞 좁은 골목길로 인파가 밀리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사고일지

2022.11.01, 사고 발생후 정부는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용어 사용에 대한 보도지침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관할하는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만큼 대형 참사등 사건사고의 명명권한도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이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용어 사용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갈등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 정부 '이태원 참사' 용어 지침 발표 2022.11.01, MBC뉴스

그러나 공중파,종편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태원 압사 사고/이태원 사고란 용어대신 이태원 참사라는 선정적인 타이틀로 종일방송을 하고 있다.


희생자 현황

  • 사망자156명
  • 부상자196명


사망자 집계
총 156명
여성 : 101명
64.7%
남성 : 55명
35.3%


연령대별 분포
10대 : 12명
7.7%
20대 : 104명
66.7%
30대 : 31명
19.9%
40대 : 8명
5.1%
50대 : 1명
0.6%


지역별 분포
 서울 64명
40.4%
 경기 38명
24.4%
 인천 5명
3.2%
 대전 5명
3.2%
 충남 4명
2.6%
 울산 3명
1.9%
 전남 3명
1.9%
 광주 2명
1.3%
 대구 1명
0.6%
 경북 1명
0.6%
 경남 1명
0.6%
 전북 1명
0.6%
 충북 1명
0.6%
 제주 1명
0.6%
 해외 26명
16.7%


나라별 분포
태극기.jpg 대한민국 130명
83.3%
이미지없음 외국국적자 26명
16.6%
이란 국기.jpg 이란 5명
3.2%
러시아 국기.jpg 러시아 4명
2.6%
중국 국기.jpg 중국 4명
2.6%
미국 국기.jpg 미국 2명
1.3%
일장기.jpg 일본 2명
1.3%
노르웨이 국기.jpg 노르웨이 1명
0.6%
베트남 국기.png 베트남 1명
0.6%
스리랑카 국기.jpg 스리랑카 1명
0.6%
오스트리아 국기.jpg 오스트리아 1명
0.6%
우즈베키스탄 국기.jpg 우즈베키스탄 1명
0.6%
카자흐스탄 국기.jpg 카자흐스탄 1명
0.6%
태국 국기.jpg 태국 1명
0.6%
프랑스 국기.jpg 프랑스 1명
0.6%
오스트레일리아 국기.jpg 호주 1명
0.6%


관련 의문점

경찰 늑장보고 논란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이임재서장은 사고 현장 도착 후 1시간20분 뒤에야 보고하는 등 '늑장 보고' 논란이 일었다.[2]

경찰이 11번의 112 긴급 신고를 받고도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해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이 거센 가운데 참사 당시 우왕좌왕했던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휘 라인이 국가적 재난 상황을 1시간 넘게 방치하며 조기 사고 수습에 실패한 만큼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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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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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촛불집회 참가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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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10월 29일 이태원에 놀러가싸가 죽은 사람들은 불쌍한 희생자이며, 희생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맞다. 그런데 특별법은 죽지않고 살아 남은자,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인, 그냥 동네 사는 사람, 살아 남은자의 사돈 팔촌, 기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자까지 피해자 범주에 넣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배상, 보상등 어마 어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에 토다는 사람은 징역 5년이하,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4][5]

특별법에 나오는 피해자의 피해자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1 .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3촌 이내 혈족
  • 2.사고현장 체류자 및 긴급구조.수습 참여자
  • 3.체류자와 긴급구조.수습 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4.거주자.사업장 운영자근로활동자
  • 5.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직계비속이면 아들, 딸에 사위, 며느리에 그 손자, 손녀까지도 포함된다.

본 추계에서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라 함) 사례를 참고하여 위원장에게는 장관급, 상임위원에게는 차관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은 월 2회(연 24회) 회의를 개의하며 회당 단가로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장 보수) 2023년 기준 총 1억 5,919만원
- 2023년 기군 장관급 보수는 봉급 1억 4179만원, 정액수당(가족수당) 84만원. 정액급식비 168만원, 직급보조비 1,1488만원 등 총 1억 5,919만원임
  • (상임워원 보수) 2023년 기준 총 6억 648만원(1억 5,162만원x4명 )
- 2023년 기준 차관급 보수는 봉급 1억 3,770만원. 정액수당(가족수당) 84만원. 정액급식비 168만원. 곡급보조비 1,140만원임
  • (비상임위원 수당) 비상임워원 수( 12명)x수당 단가(참석 수당 15만원+안건 검토비 20만원=35만원)x연 24회(월 2회)

이태원특별법안 일부2024.png

여담

해외에서도 유명스타의 콘서트, 또는 해외 축구경기에서 압사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형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슨 정부책임론이 나오고, 당대 대통령 먹살을 잡아 흔들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 수개월 직무정지를 시키고 하지는 않는다.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런 미개함이 있나?[6]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 위원들이 타가는 국민 세금만 약 97억이다. 여기에 각종 보상금, 위로금, 지원금 같은 것들이 따로 책정되어 있다.


역시나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가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태원 특별법을 공포해야한다고 주정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세금이 자신의 쌈지돈인지, 국가의 사건사고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특별재난지역산포와 특별법추진을 앞장서며 나서고 있다.[7]



각주

  1. 더 많은 지도 사진 보기
  2. 이임재 서장은 호남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용산서장 취임하였으며, '대장동 뭉개기' 의혹도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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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튜브 얼음사이다
  7. 민주노총 "윤 대통령 거부권 남용...이태원 특별법 공포해야",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