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作權(copyright)

지적재산권의 일종. 창작물에 주어지는 권리로써 소프트웨어나 음악,이미지,영상 등 무형의 재산에 관한 권리이다.

인터넷 활동

인터넷에 미숙한 사람이라면 간과하기 쉽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창작자가 고소를 안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소를 하게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된다. 저작권을 이용해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기전에 제대로 확인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더라도 남의 자료를 사용할때는 출처를 밝혀야되고, 퍼가지 말라고 작성자가 글을 남겼다면 고소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니 하지말자.

저작권 잘못 관리하다가 잘나가던 사이트 하나가 망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