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우대조치(積極的優待措置, affirmative action)는 인종이나 경제적 신분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특혜를 주는 사회정책을 말한다. 단순히 차별을 철폐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여성고용할당제나 탈북자나 장애자 의무고용 등이 적극적 우대조치의 예이다.

개요

일반적으로 적극적 우대조치는,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이 있고 그들에 대한 차별의 결과가 누적되고 사회구조적으로도 차별적 관행・구조가 굳어져서 법적 차별금지만으로는 도저히 평등을 보장한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해 마련된 우대조치, 유리한 차별대우라고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