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시과(田柴科)는 고려 시대의 토지제도이다. 전(田)이라 함은 밭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柴)라 함은 땔감을 말하는 것이다. 풀이하면 밭과 땔감을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규정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관리들에게 수조권(세금을 걷을 권리)을 나누어준 것이고 실제로 밭을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

전시과는 경종 1년인 976년에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시정 전시과라 한다. 이후 목종 1년인 998년에 개정되었으며 이를 개정 전시과라 하고, 문종 30년인 1076년에 다시 한번 개정되었는데 이를 경정 전시과라 한다.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