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병역판정검사 에서 신체등급 5급을 받거나 기타 병역법에 의해 받는 병역처분 그리고 예비군 훈련을 모두 끝낸 군필자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특징

이들은 훈련소,군대,공익,예비군이 완벽히 면제되며 매년 1회 민방위훈련이라는 비군사적 전쟁대비훈련만 받는다

사실상 병역면제로 간주되나 신체등급 6급을 받으면 결정되는 병역처분인 병역면제와 달리 평시에는 입영과 소집이 면제되나 전시에는 군수노동자로 징용될 의무가 있다

주요 사유

2020년 현재 건강문제하고 생계곤란문제 그리고 고아일경우에만 전시근로역 편입이 가능하다

애초에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는건 전투가 불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가졌다는 것이다

전시근로역이 되는 주요 건강사유는

1.1형당뇨병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3.경도의 조현병

4.만성장염

5.양쪽눈 백내장

6. 뇌졸중

7.자반증

8.선천성 자가면역질환

9.상피병

10.에디슨씨병

11.불안정성 대관절

12.골반직장와를 침범한 심각한 치루

13.과정이 복잡한 식도수술

등이 있다

질병사유 이외에도 생계곤란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 그리고 고아일 경우에도 전시근로역에 편입이 가능하다 (단 고아원에 5년이상 있으면 고아가 아니더라도 전시근로역 편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귀화자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데 본인이 원할경우 현역보충역 복무가 가능하다

전시근로역 또는 사회복무대상자는 무시당할까?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다. 말하자면 공익과 비슷한데, 미필자가 현역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등의 헛짓만 안하면 군필자라고 무조건 미필자를 무시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말자 오히려 남들 군대에 있는동안 인턴경험이라도 쌓거나 알바하면서 돈을 모으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취업시장에서도 열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