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입법예고안내

[20211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생활 비밀의 침해가 편지, 문서, 도화 등을 개봉하거나 알아낸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배포한 자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시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7조의2 신설).

설명

데이트 폭력시 남성의 무고주장이 불가능케 하도록하는 악법을 입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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