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職業病, occupational disease)은 특정 직업에 공유한 조건의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발생하는 질병의 정상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동안 불가피하게 발생되거나 모든 종사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다.
정의
- 직업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
- 직업적 노출과 특정 질병 간에 명확하거나 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단일 원인에 의해 발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서 그 내용을 정의하고 있음
특성
- 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 어려움
- 노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직한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많은 직업성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킴
- 임상의사가 관심이 적어 이를 간과하거나 직업력을 소홀히 여김
- 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많음
- 보상과 관련되어 있음
- 심한 질환은 산재보상 혜택이 크지만 경미한 질환은 산재보험 실익이 없음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작업환경,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 부적당한 작업조건
- 간접원인 : 물리적 원인, 화학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 정신적 요인
종류
- 근골격계 질환
- 소화기계 질환
- 피부 질환
- 호흡기계 질환
- 감염 질환
- 면역계 질환
- 정신 질환
- 순환기계 질환
- 요로생식계 질환
- 신경계 질환
- 조혈관 질환
- 직업성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