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猶豫

개요

집행유예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實效)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많이 착각하는데 집행유예는 당연히 무죄가 아니다. 100% 유죄다. 다만 기간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만 면하는 것이다. 감옥만 안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벌금형 같은 것도 당연히 유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