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국가가 아닌 고용인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보다는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역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학문적 견해

최저임금제를 오래 전부터 연구해온 경제학계의 의견은 대개 부정적인 쪽에 가깝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일반론

찬성의견

  • 최저 임금은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에 피해를 주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노동시장을 수요독점시장으로 파악하는 모델의 경우, 고용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의 부당한 축소와 임금의 부당한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급미시경제학의 불완전경쟁 요소시장 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량과 임금을 모두 증가시킬 수도 있다.
  • [and Krueger](1994) 의 경우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소폭 증가시키는 역설적 현상을 밝혀냈다.
  • [[1]](2013)의 경우 2000년 이후 수행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이병희(2008) 등의 연구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고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용인들이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동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150개국 이상에서 시행중이다. [최저임금제 목록]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의 독단은 아니다.
  •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아닌 다른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미숙련 외식 자영업이 많고 그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하는 경우도 많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임대료의 부담이 큰 편이다. 즉 프랜차이즈 모기업들의 갑질 횡포, 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 너무 높은 건물 임대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세 자영업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최저임금제만을 자영업의 가장 큰 방해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논하기 전에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를 증진하여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2]]
  •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겨우 0.3% 가량만 상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약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바로 가격을 인상해야만 하는 한계기업들부터 퇴출된다. 같은 물품이라도 여러 개의 기업이 생산하고 한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린 기업물품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기업 물품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즉 경쟁이 되지 않는다. 재정 건정성이 높은 기업들은 잘 버틸 수 있다. 곧, 모두가 버틸 수 없는 상승폭이 아닌 이상에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거고 물가는 상승하지 않을 거다. 시급을 올리기 전에도 최저시급보다 높게 주는 공장은 많이 있었다. 이는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워킹페이퍼(2017)]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품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피해가 크다. 외식업소를 조사하였는데 최저임금이 1$ 올라갈 때마다 평점 3.5짜리는 폐업확률이 14% 증가하였지만 평점 5점에 가까우면 거의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계기업의 퇴출은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2017.1)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불안정 등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에 대해 완화·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기업 비중이 1%p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냄)은 0.23%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감소한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매우 높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인구수가 줄고 있고, 이로 인해 '돈 받을 사람'도 과거에 비해 줄었다. 이는 직원(또는 알바) 입장에서 경쟁자가 줄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 자영업자에 부담이 커서 기존에 있던 직원이 잘린다 한들, 해고된 직원들의 수가 딱히 높지 않을 것이다

반대의견

  • 실업 등의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 그보다 약한 영미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 못해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고용보조제도 등의 대안을 애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반감이 없거나 덜한 이들도 EITC 등이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더욱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최저임금'은 '복지'와 동의어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없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오히려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임금이 적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책임을 일부 고용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고용주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2~10인 기업의 경우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도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는 하지만 2~10인 기업의 고용주들이 입는 타격이 더 크다.

  •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임금이 낮은 비서나 생산직 역시 2,5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는 곳이 있다. 반면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복지 책임은 개인기업~중소기업 고용주에게만 누적된다.
  •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로 작용한 것이다.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같은 비용이라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30년대 대공황 당시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가 강화될 때 대기업들은 이를 노리고 제도 변화를 환영했다.[[3]]
  •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4]]
  •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켜 실업을 일으킬 수 있다.
  • '한계 기업의 퇴출'이라는 것은 GDP에 미치는 효과는 바람직할 수 있어도, 해당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아닐 수 있다.
  • 자영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즉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
  •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신기술 도입으로 개선되는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고용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가령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만들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고 하자.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 결과 지출되는 임금이 기계의 개발/운용비용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햄버거 가게에서는 인원을 해고하고 기계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5]]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화가 되면서 인원이 줄어드는 건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 자동화에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늘어난다.
  •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치는 효과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혜택을 보는 쪽은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숙련이 높거나 체력이 높은 계층이고, 평소에도 취업이 힘들어 애를 먹고 있던 계층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뒤집어쓴다.[한 연구]에서 남성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고용이 증가함을 보였다. 저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조금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구직자들이 취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55살 이상 고령층과 여성, 근속년수 1년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고용 감소 효과가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연구 외에도 장애인, 차별받는 인종 등에게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많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편의점, PC방 등 육체노동이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서 고용주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로 시급 3천원 받고 일하겠다는 노인과 시급 6천원 이하는 싫다고 말하는 20대 건장한 남성이 있다고 하자. 최저임금이 없다면 시급 3천원에 노인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시급 7500원을 줄 것이라면 체력도 떨어지고 반응속도도 떨어지는 노인을 고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임금을 후려쳐도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논란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낮은 임금인데, 이걸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이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8년, 야간이나 주말근무 없이 주중에 주 39시간 노동을 시킬 경우 시급의 170배를 줘야 한다. (월 128만원)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기초수급 (월 50만원)을 받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시급 2,500원에서 7,520원 사이의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은 불법적인 일자리에 가거나, 월 50만원의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폐지를 주워 월 5~10만원 정도 겨우 생계에 보탤 수 있을 뿐이다. 참고로 월 50만원의 쪽방촌 삶은 겨우 생존만 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다. 찬성 쪽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취약계층이 노동현장에서 당하는 착취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물어보면 인상되기 전의 최저임금을 받아도 좋으니 해고는 피하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고려는 최저임금제 정책 당국자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들은 가령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소수 인종의 고용 저하의 경우, 실제로 영미권을 비롯한 각국에서 정책 추진의 동기로 작용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건 나라중 하나가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유색인종을 밀어내고 백인종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취지]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반흑인적 제도라 했다.

  •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못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 대신 쓸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른바 대체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수요가 증가하여 득을 본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소득 근로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 높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 득이 되려면 다들 최저임금법을 정직하게 준수할 때만 도움이 되는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OECD 평균의 3배 정도였다. 멀리 갈 것 없이 각자 자기 집 주변의 독서실 아르바이트가 최저임금을 정직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지 생각해 보면 된다. 최저임금 미준수의 70%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 사실 2017년 기준 한국의 10인 미만 사업체 비율이 85%이고 종사자 수는 35%를 차지한다는 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미준수의 대부분은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게 되면 정직하게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주들은 인건비 상승의 곤란을 겪게 되지만 법 따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무뢰한들일수록 경영을 하기 점점 쉬워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의 이득은 상당수 불법 고용주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 찬성 측 주장에서 거론하는 수요독점 모델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다. 즉, 수요독점은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또한 모델은 모델일 뿐 이를 기반으로 현실을 역설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증에 맞는 모델을 택하여 시장의 경쟁정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해야 맞는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선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즉,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울수록)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윤이 확대된다.
  •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노동자 중 1/3 만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미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볼 경우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이다.[[7]]
  • 기업에서는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형태로도 노동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휴게시설의 운영이나 무상식사 제공,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 이외의 복지를 삭감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기본급을 늘리고 상여금을 줄이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을 통해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기준에 의해 인위적으로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업체'로 몰락시키는 것일 뿐이다.
  •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쓴다면, 최저임금만큼의 능력도 없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국가 입장에서 이득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줄인다는 해당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임금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보면 최저임금제의 경우 시장 자체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 등은 설사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차이가 있다.
  •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한 명만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빈곤층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 1993년경의 카드와 크루거의 실증분석은 문제가 있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질문지법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질문지법은 통계학적 방법 중에서는 응답자의 태도나 질문지의 이해 여부 등에 따라 오차가 크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전체 효과를 두고서 패스트푸드업체의 근로자라는 특정 부류의 샘플만을 조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8]]
  •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부작용으로 불러온다.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직원들의 급여 역시 인상되며 고용주는 그 인상된 차액을 어디서 메꿀지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다. 자신이 파는 물건의 가격을 인상해서 보충하게 될 것이고 그게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실제 사례로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전년도보다 16.4% 인상이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속에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입고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직원들 일단 급여 인상해주면 매달 추가로 나갈 임금이 최소 몇 백인 영세업체가 한둘이 아니며, 정부에서 인당 최고 13만 원씩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급여 인상만큼 4대보험 나가는게 늘어난다. 그러니 매달 나가는 거에서 최소 몇십이 추가될 거고, 그럼 13만 원씩 받아도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13만 원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다.]
  • 자영업자들이 힘든 이유 중에 임대료, 프랜차이즈의 문제, 월세 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건비 역시도 분명히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 만약 이게 다 건물주와 프렌차이즈 때문이다라며 인건비의 문제를 덮어둔다면 이는 논리적 비약이 될 것이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에게 가하는 부담은 업종별로 상이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 인형뽑기방 사장과 편의점 사장이 최저임금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극단적으로 '오직' 임대료를 부각하거나 '오직' 인건비만을 부각하는 입장을 피하되 한쪽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론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만약 건물주나 프렌차이즈가 가장 큰 문제라면 최저시급을 대폭 인상하기 전이나 인상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이나 프렌차이즈의 갑질에 대한 제제를 적절하게 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일 것인데, 막상 올려놓고 부작용이 발생하자 다른 문제를 부각시키는 건 엄연한 논점일탈이다. 당장 2008년의 최저임금과 2018년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약 1.997배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전적 지원이든, 임대료나 프렌차이즈에 대한 제제이든)이 이에 상응하는 만큼 있었다고 느낄 국민이 몇이나 될까? 오히려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 최저임금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근접하게 되므로, 사실상 실질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즉, 최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던 사람들을 최저임금 근로자에 가깝게 만들지 않냐는 것.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4년제 대졸 신입의 평균연봉은 2017년 기준으로 2523만원인데, 내년인 2019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주 40시간의 최저임금 적용 아르바이트만으로 연 환산 2094만원이 된다. 평균임을 감안하고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기껏 취업했더니 알바와 똑같은 돈이나 벌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경우 성과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알바는 더욱 유리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보다 불리하게 흘러왔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정권을 막론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얘기해왔는데, 이처럼 최저임금 소득자의 소득이 중소기업 평균 초봉에 육박하게 되어 중소기업 직원들의 실질 소득을 최저임금으로 계속 감소시킨다면 누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려고 할까?

한국의 최저임금제도

역사

최저임금제는 1986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1987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고있다.

문제

최저임금 영향률

사회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안받고 이미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영향률이 세계 최고다. 2015년 기준(당시 최저임금 6050원)최저임금 영향률이 14.6퍼센트로 세계 최고수준이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제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몇퍼센트를 차지하고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14.6퍼센트가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800만명중 266만명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 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제는 이미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최저기본급의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만 임금이 올라가는게 아니다.각 기업마다 임금쳬계가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임금 인상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면 5천~1만원 미만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임금이 전부 올라가야 합니다. 방금 들어온 신입사원의 최저임금이 1만원인데 5년차 대리의 최저임금이 8천원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1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도 마찬가지로 끌려올라가게된다. 결국 1800만명의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급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고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를 최저기본급으로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 최저 기본급을 정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 까지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하는 것이다.

급속도로 오른 최저임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낮지만 영향률이 매우 높다. 이유는 경제성장에 비해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다. 2001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영향률은 2.1퍼센트였다. 그러나 2003년 6.4퍼센트, 20101년엔 최고점인 15.9퍼센트까지 솟구쳤다. 매년 10퍼센트 이상 최저임금을 올린적도 5번이나 있었고 평균 8.8퍼센트의 최저임금 인상률로 15년동안 경제성장률인 4.8퍼센트의 2배 가까이 인상된 것이다.

선진국과 다른 최저임금 산입 범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계산은 외국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또는 물건으로 제공되는 복리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수 통상임금으로만 최저임금이 계산된다. 그러나 프랑스 아일랜드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하고있으며 미국 일본은 상여금은 제외하지만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에 관한 돈은 포함하고있으고 미국은 팁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있다. 기준이 다른 금액을 단순비교했기 때문에 한국이 과도하게 낮게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받는돈은 최저임금 이상인데 통상임금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이라고 하니 외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업종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하고 올렸을 시 어떤 계층이 직업을 잃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일례로 감시, 경비노동자들은 24시간 근무를 하지만 24시간동안 식사시간, 자는시간 등이 포함되어있어 근무시간 계산이 어려움으로 최저임금제의 예외업종으로 구분되어있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나서 약 4만여명의 경비노동자가 실직하게 되었다.

민노총 및 최저임금제를 주장하는 단체의 이중성

현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실제로 실업률이 높아진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노총 및 잘릴 걱정이 없는 단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기득권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단지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그리고 습관처럼 얘기하는 것이 OECD와 계속 비교하는 것인데 그럴려면 선진국의 GDP와 우리나라의 GDP를 같이 비교해야한다.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이 아들한테 50만원 주는것과 250만원 받는 사람이 50만원 주는 것은 비교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