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加更正豫算

개요

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추경이라고도 한다. 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