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특정 국가의 국적을 지님으로써 그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가 성립의 기본 요건인 영토, 국민, 주권 중 하나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귀화한 사람이나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도 국민에 포함한다. 반대로 한국계 혈통을 가졌더라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처럼 국민의 개념은 혈통보다는 법적 국적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복수국적 허용으로 한국에서도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다.

국민은 헌법적으로 주권의 주체이며, 동시에 권리와 의무를 지닌 존재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1. 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는 단순한 개인 책임을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법적·윤리적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헌법 3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럿이 있다.

  • 국방의 의무 - 헌법 제39조(국방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병역에 참여하고 국방 활동에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왜 대한민국 여성들은 병역을 의무를 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납세의 의무 - 헌법 제38조(납세의 의무)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대한민국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교육의 의무 - 헌법 제31조(교육의 권리와 의무)는 이를 통해 개인적 발전과 동시에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근로의 의무 - 헌법 제32조
    •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2조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환경보전의 의무
    • 대한민국헌법 제35조
      •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법을 준수할 의무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7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공복리를 존중함으로써 서로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공공복리와 조화를 이루어 행사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 환경·공공복리 - 헌법 제35조(환경권 및 생활권 관련)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민이 환경 보호와 생활권 보전에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 헌법 제35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사회적 책임 - 헌법 제10조, 제11조(평등권, 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