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처 장관이 겸임
  2.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
  3.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
  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
  5.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상설 위원장으로 분리
  6. 차관급으로 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