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_노동인권조례_입법_저지.doc(파일 크기: 4.35 MB, MIME 종류: application/m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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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설명

경기도 안양시 시의회는 2021년 7월, "노동인권조례"라는 신규 입법을 시도함. 발단은 안양시 지역경제과의 행정입법이라는 형태로 안양시 시의회 경제위원회에 회부됨. 이에 안양시 기반의 10여개 단체가 당해 조례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안양시 시의회 의장과 안양시장에게 반대의견을 문서로 전달함.

안양시와 안양시 의회는 시민단체들의 반대입장을 접하고, 당해 조례의 입법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함.

파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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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크기사용자설명
현재2021년 7월 28일 (수) 10:19 (4.35 MB)건강한사회 (토론 | 기여)경기도 안양시 시의회는 2021년 7월, "노동인권조례"라는 신규 입법을 시도함. 발단은 안양시 지역경제과의 행정입법이라는 형태로 안양시 시의회 경제위원회에 회부됨. 이에 안양시 기반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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