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에 독특한 신분제도다.

원래는 여진족이 사냥과 군사활동을 할 때 깃발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서 분류 한 제도에서 유래한다.

청나라가 중원에 들어와서는 이 팔기에 속한 집단은 기인으로 분류되어 이에 속하지 않은 민인과 구별되어 청나라의 귀족 세력이 되었다.

팔기 안에는 만주족 뿐만 아니라 몽고족 한족 조선인 출신 까지 있었다.

팔기 안에는 청이 중원에 들어가기 전 귀족 혹은 자유인이었던 일반 팔기,

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만주족 귀족이나 자유민의 지배를 받던 가노나 수공업자 등등은 팔기 포의로 구분하여 일반 팔기보다는 지휘는 낮지만,청나라 중원에 들어온 이후에는 민인보다 높은 팔기라는 귀족집단 말석에 포함 되었다.


보통 기인이라 하면 팔기, 팔기포의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팔기는 여덟개 깃발로 나뉘고 그 깃발 내에서도 일반 팔기 중 만인 몽골 한인팔기로 서열이 나뉘어 있었고, 팔기포의 또한 포의 안에서 만인 몽고 한인 순으로 서열이 나뉘어 있었다.

기인에 속하면 베이징 기준으로 성안 주방팔기로 주거지부터 기인에 속하지 못한 민인과 구별되어 있었다. 지방 주요 거점에도 팔기 거주집단이 따로 구분되었다.

이런 구분은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지배계층인 만주족은 한족에 비해 소수였으므로, 지배계층 만주족이 피지배 계층인 다수의 한족에게 동화 되지 않게 하고 따로 분리하여 만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였다.


청나라 황실의 부인이나 궁녀 또한 철저하게 기인 출신만 선별해서 뽑았다


기인의 딸들은 일정나이가 차면 혼인이 금지 되어 병에 걸리거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수녀 선발에 참여해야 했다.


이를 어기고 약혼을 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었다. 여러번 수녀선발에서 떨어져서 18세가 넘어야 비로소 청나라 황실이 아닌 다른 기인과의 결혼이 허용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기인 여성은 민인남성과 통혼이 금지 되었다.


기인 내에서도 일반 기인 여성은 수녀선발로 후궁이 될 수 있었지만, 포의 출신은 처음부터 후궁은 되지 못하고, 궁녀로만 입궁 할 수 있었다. 물론 궁녀라도 승은 등을 입으면 품계가 올라간다.

현재도 중국공산당 정부에 내가 소수민족인 만주적이라는 것을 인증 받으려면 이 팔기제 기인에 속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증 하면 된다.


기인에 대부분은 직업군인이었다. 다른 상인이나 이런 직업레 종사되는 건 금지 되었고 그런 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민인로 강등 되었다.


기인만 속하면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먹여 살려 줬다.

중원에 들어가고 중국을 지배하면서 팔기군은 교만해지고 나태하여,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써먹지 못할 수준이 된다.


청나라 말기 반란군 진압의 주력은 한족 출신의 녹용이 담당하게 된다.


군인집단으로서 써먹지는 못하고 부양하는 데 막대한 세금이 들고 그렇다고 만주족의 정체성을 위해 없애지는 못하고, 청이 중원을 재패하고 유지하는 팔기군과 팔기제도는 효과적으로 작용했지만 청나라 말기에는 유지하는 데 세금은 많이 들면서, 군인으로 써먹지도 못하는 그렇다고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니 없애지는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다.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이 기인들은 한족들에 의해 대규모 학살과 강간 등을 당하고, 기인 여성들은 기생으로 팔리고 귀족에서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져 기인 출신이라는 것을 상당수가 숨기고 살게 된다. 만주족 특유의 성씨도 한족 성씨로 바꾸었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