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Fast Track)은 본래 뜻이 추월선인데 우리 국회가 소위 '국회선진화법'(그러한 명칭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2년 5월 25일 공포되어 일부 조항 빼고 30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법이다.)을 택함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다수결 원칙이 무너짐에 따라 첨예한 대립의 법률안이 대치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채택된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이런 패스트 트랙 조항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60%, 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18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유치원법의 경우 전체 국회의원의 무기명 투표가 아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상임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되었다.

이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조항이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특정 정당이 일부러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놨기 때문에 최장 330일이 지나면 어떻게든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라고도 불리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든 보완 제도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4]가 아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5]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요건을 많이 높여놓았다.

먼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이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달라'며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300명)의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아니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그 법안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회부(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된다. 괄호 안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처리하라는 말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괄호 안의 기간이 지나면 심사가 끝났든 안 끝났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몽니를 부려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안건이 법사위 소관이면 본조의 제4항의 전단에 따라 따로 법사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사위 최종 심의 단계가 생략되므로 상임위 심의(180일) + 본회의 부의(60일) = 최장 240여 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 된 지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시점에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상술하였듯이 명색이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도 법안 처리에 1년 가까운 시간을 소요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몇몇 의원들이 이 심사 기간을 세 달이 조금 안 걸리는 최장 75일 또는 60일로 단축하자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과반수 이상의 요구 → 60% 이상 동의'라는 요건이 워낙 난이도가 높은 조항이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그리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로는 두 개를 들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과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을 비롯하여 바른미래당이 손질한 '유치원 3법'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재난사태나 경제발전에 관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시에 활용하도록 만들어졌는데 현재 사적재산인 유치원을 국영탁아소로 강제시키는 유치원 3법 같은 데 이의 자체를 제기하지못하도록 오남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