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 Ministry of the Interior, 약칭: 행자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14년 11월 19일 안전행정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과거에 국무 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조약의 공포,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시험 관리, 행정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 행정 사무 및 민원 제도의 개선과 실태의 평가, 상훈,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 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가 있었다. 1998년 2월 28일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설치 근거

  •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8호

소관 사무

  • 국무회의의 서무
  • 법령 및 조약의 공포
  • 정부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무
  • 상훈에 관한 사무
  • 정부혁신에 관한 사무
  • 행정능률에 관한 사무
  •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
  • 개인정보보호
  • 정부청사의 관리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에 관한 사무
  • 낙후지역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연혁

  • 1998년 02월 28일: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를 설치.
  • 1999년 05월 24일: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여 분리.
  • 2004년 03월 11일: 기획예산처로부터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 2004년 06월 01일: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소방방재청에 이관하여 분리.
  • 2008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로 개편.
  • 2014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의 후신인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는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로 이관.
  • 2017년 07월 26일: 행정안전부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