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휘장.png 대한민국의 행정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설립근거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역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의 일부 기능이 통합되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다.

역대 장관

역대 행정안전부 장관
대수 성명 재임기간
문재인 정부
1대 김부겸 2017년 07월 26일 ~ 2019년 04월 05일
2대 진영 2019년 4월 6일~2020년 12월 23일
3대 전해철(全海澈) 2020년 12월 24일~2022년 5월 11일
윤석열 정부
4대 이상민(李祥敏) 2022년 5월 12일~2023년 2월 8일 (직무정지)

(2023년 2월 8일~2023년 7월 25일)[1]
2023년 7월 25일(탄핵소추 기각)~현직

산하기관

경찰청
소방청

참조

  1.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직무 대행